■ 11월 첫째 주 시행법령
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1/1 시행
-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신규 투자사업 추진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의 횟수를 확대하며,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기준을 완화한다.
- 주요 내용
* 투자심사 제외 사업 정비(안 제3조제2항 및 별표)
: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에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및 광역상수도 사업 등을 제외하는 등 투자심사 제외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확대 실시(안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2항)
: 투자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매년 3회에서 매년 4회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각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의뢰 일정과 투자심사 일정을 조정함.
*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 기준 완화(안 제6조 및 제13조)
: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자체재원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에서 최대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사업추진이 3년 이상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에서 4년 이상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으로 변경하여 재심사 기준을 완화함.
: 타당성 재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투자심사 후 사업추진이 3년 이상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에서 4년 이상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으로 변경하여 타당성 재조사 기준을 완화함.
2. 주택임대차보호법- 11/1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1/1 시행
- 개정 이유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대차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상가건물 임대차 제도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한다.
- 주요 내용
*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던 표준권리금계약서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던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앞으로는 각각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제10조의6 및 제19조).
*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액,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함(제14조의2 신설).
*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함(제20조제1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공공성·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혁신제품 및 상용화(商用化)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디지털환경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11/3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그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에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추가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에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
6.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11/6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종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그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만 제출해도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1/6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제조·가공·조리·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로 하여금 손님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춰 두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