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노동법제 개편을 위한 노동 3법 제정”
인도 관보가 지난 9월 29일, 노사관계·노동자 복지·산업안전 등 분야를 각각 규정하는 세 개의 노동법 제정을 공표했다. 이로써 인도 노동고용부는 다수의 개별법에 산재한 노동법을 4개의 기본법으로 통합하는 법제 개편을 마무리지었다.
이번에 제정된 세 법률의 명칭은 각각 「노사관계법 2020(The 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 「사회보장법 2020(The Code on Social Security, 2020)」, 그리고 「산업안전, 보건, 근로조건법 2020(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이다. 인도는 이들 노동 3법에 앞서, 이미 지난해에 「임금법 2019(The Code on Wages, 2019)」를 제정한 바 있다. (참고자료. 세계법제정보센터. 연구보고서. “인도 노동법제 정비 동향”, 2020.6.29.)
노동법의 소관부처이자 이번 법제 개편을 추진한 노동고용부에서 밝힌 주요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보험(ESIC) 대상 확대 (「사회보장법 2020」 제4장 및 별표1)
- 위험산업 사업장은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의무 가입 대상
-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ESI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야 함
2. 근로자준비기금(EPFO) 대상 확대 (「사회보장법 2020」 제3장 및 별표1)
- 「근로자준비기금법 1952」의 별표1에 지정한 산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한 현행 체제와 달리, 산업 분야와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사업장
3. 임명장 발급 의무화 (「산업안전, 보건, 근로조건법 2020」 제6조제1항제6호(§6(1)(f)))
- 직원을 둔 고용주는 전 직원에게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양식과 내용을 포함하는 임명장을 발급할 의무를 짐
4. 영화노동자에서 음향영상노동자로 범위 확대 (「산업안전, 보건, 근로조건법 2020」 제2조제1항제5호·제6호(§2(1)(e)·(f)))
- 기존 법제는 “영화” 또는 “영화관” 노동자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영화가 아닌 다른 분야의 근로자로 법의 보호 테두리를 확장
5. 이주 노동자의 범위 확대 (「사회보장법 2020」 제2조제41항(§2(41)) | 「산업안전, 보건, 근로조건법 2020」 제2조제1항제32호(§2(1)(zf)))
- 기존의 「주간 이주 노동자(고용 및 근로조건 규율)법 1979」는 계약업자(contractor)를 통해 취업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신규 법제에서는 계약업자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다른 주에 취업한 노동자 역시 이주 노동자의 범위로 포괄
- 임금 요건 추가: 월 18,000 루피(한화 약 27만) 또는 정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제한
6. 실직자 지원 제도 도입 (「노사관계법 2020」 제11장)
- 인도에서는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로, “노동자 재훈련 기금(Worker Re-Skilling Fund)”을 신설하여, 실직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일정 금액을 실직자에게 지원
- 이 기금의 지원 대상자는 인력감축으로 인한 실직자로 한정
- 이 제도의 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인도 노동고용부는 10월 29일 자에 중앙정부 소관 사항에 대한 「노사관계법 2020 (중앙)시행규칙안」을 공고하여 이에 대한 30일간의 의견수렴을 진행 중.
다만, 「임금법 2019」를 비롯한 2020년의 노동 3법은 시행일을 인도 정부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네 법률 모두 현재까지 시행일이 확정 공표되지 않아, 별도의 정부 고시가 있기까지 당분간은 기존의 33개 법률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참고로, 향후 인도 노동고용부의 고시로 신규 노동법의 시행이 확정될 경우, 29개의 현행 법률이 폐지될 예정이다.
■ 프랑스, “임신중절 가능 주수 14주로 연장하는 법안 하원 통과”
프랑스 하원은 지난 10월 8일, 임신중절이 가능한 기간을 임신 12주에서 14주로 연장하는 「임신중절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을 찬성 86표, 반대 59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8월 25일에 하원에 제출된 것으로, 법안은 중절수술 가능 기간 연장 외에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임신 10주 이하일 경우 조산사의 중절수술 허용
- 의사나 조산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심조항(clause de conscience)’ 삭제
- 심리상담사 면담(미성년인 경우 의무) 후 이틀 동안의 숙고 기간 폐지
- 「공중보건법」에 응급피임약의 지급(미성년에게는 무료)을 거부하는 약사는 자신의 직업적 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점을 명시
현재 프랑스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두 차례의 의사 진료와 한 차례의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임신 주수가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2000년 프랑스 의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 3천 명에서 4천 명의 여성이 임신 주수 초과로 인해 해외로 나가 중절수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프랑스에서는 23만 건 이상의 임신중절 수술이 실행되었다.
■ 쿠웨이트, “교통법 개정하여 처벌 강화”
쿠웨이트정부가 「1976년 제67호 교통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법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법 내용은 교통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200디나르(한화 약 73만원) 이상 500디나르(한화 약 184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일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1000%까지 벌금을 가중하도록 한다.
개정법은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휴대폰을 사용하며 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500디나르를 부과하고, △아동을 앞좌석에 태우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소음을 내는 행위, △담배연기를 내뿜는 행위, △차량보험 없이 운전하는 행위, △차선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200디나르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행하다 인도에 주차하는 행위와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하여는 150디나르(한화 약 55만원)를 부과하고, △주거지역 및 공공시설에 화물차 및 상품판매차량을 세우는 행위, △고의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75디나르(한화 약 27만원)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개정법 제33의2 규정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조치 또는 다른 법에서 명시한 더 가중한 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운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부주의 운전, △허가 없이 또는 허가를 위반하고 도로에서 자동차경주를 하는 행위, △고속도로 및 회전교차로에서 역주행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개인차에 승객을 운송하고 요금을 받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3개월 이상의 금고와 200디나르 이상 500디나르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스페인, “첫 원격근무에 관한 법률 시행”
스페인에서 「원격 근무에 관한 2020년 12월 28일 왕령」이 시행된다. 이전까지 스페인에는 원격 근무에 관한 특정 법규가 없었으며, COVID-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그 필요성 및 시행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됨에 따라 각료회의가 승인하고 사용자 및 노조와 합의한 이번 법이 스페인 관보(BOE)에 고시일로부터 20일 후 발효되게 됐다.
이 법의 목적은 현재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포괄적, 전방위적인 통합된 규제를 마련하고, 새로운 근로 제공 형태에 관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근로 조건이 동일하다는 원칙에 관한 골조를 갖추는 것이다.
이 법은 3개월 동안 주당 근무일의 30% 이상을 원격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대하여 계약 체결의 필요성을 명시하며, 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사용자가 지불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원격 근무 비용은 회사가 지불 또는 보상하고, 근로 활동을 위한 장비, 도구 및 수단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비용 보상을 결정하고 지불하는 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합의로 정한다.
■ 중국, “화웨이, 틱톡 등 미국 제재에 맞선 ‘수출 관리·통제법’ 제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 10월 17일 「수출 관리·통제법」을 제정하고, 이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해당 법률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무기확산방지 등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수출 관리·통제를 강화·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국가 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화물·기술·서비스 목록을 정하여 이에 대하여 비준하고, 이 같은 전략물자 수출시 목적지가 되는 국가·지역에 대해 평가하여 리스크 등급을 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전략물자에는 군사 용도 또는 군사력 증강을 돕는 모든 것이 해당될 수 있으며, 기술자료 등의 데이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국 국경 밖으로 해당 물품 및 항목을 이전하는 것, △외국 기업·단체·개인에게 해당 물품 및 항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 조치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법의 제정이 화웨이·틱톡·위챗 등의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맞서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국가 안보 및 국익에 위해를 가하는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고, 군사 관련 기술은 군사 분야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첨단기술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단체들과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 국적 개인들은 당장 올해 12월부터 직접적으로 이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