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헌마86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위헌확인-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사건
헌법재판소가 10월 29일, 피청구인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청구인과 같은 신체장애인이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을 응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승인된 이륜자동차를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는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과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재판관 4인의 각하의견으로 나뉜 바, 인용 결정 정족수에 미달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오른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었으나,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 가.의 11.목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이다. 청구인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갔는데, 그곳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아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이 기능시험 응시에 사용가능한 이륜자동차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위헌의견을 낸 5인의 재판관(이선애,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 제11조에 따른 평등원칙은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작용까지 구속하는 원칙이므로,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관리의 일환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응시자들에게 기능시험용 자동차를 제공하는 급부작용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체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신체장애인이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운전면허시험을 신청·응시·합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되고, 이러한 의무는 도로교통공단도 부담한다”고 봤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이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는 것은 예산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단지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5인은 본안판단에 들어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작위의무 불이행을 헌법상 정당화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각하의견을 낸 4인의 재판관(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국가에게 신체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권리에 관하여서는 국가의 재정,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그에 관한 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구체화하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그와 같은 정책적 결정의 소산이며, 신체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는 결국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 된 것이므로 그 의무와 존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론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관 4인은 “도로교통법령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같은 신체장애인에 대하여 그 장애의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이륜자동차로 기능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체장애인이 소유하거나 타고 온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기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석하면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 2017헌마1128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법시험 폐지, 판·검사 임용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전형자료 사건
헌법재판소가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②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판사와 검사의 임용자격에 관한 ③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및 ④검찰청법 제29조 제2호, 그리고 ⑤입학자격으로 대학교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⑥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필수기준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왔던 자들로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나, 대학교 학사 학위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응시자격제한조항)에 대하여 선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사법시험 병행제도하에서는 영어대체시험제도, 법학과목이수제도 등을 통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예비시험제도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하여 일정한 지식을 검증받게 하는 것에 그치므로, 이로써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 전형제도,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에 의해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사법시험폐지조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 선례 변경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사법시험폐지조항은 법조인 양성 방식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함으로써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며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사법시험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부정했다.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임용자격조항)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선발시험을 거쳐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거치면 판사 또는 검사로 즉시 임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용자격조항이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판·검사 교육후보자로 선발하는 시험을 거쳐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거치면 판·검사로 임용되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도 선례를 유지하며 “기존 법과대학 학사과정의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대안으로는 다양한 전공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조인 양성에 한계가 있고, 학사학위 수여기관과 전공에 제한이 없으므로 고등교육법상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독학사, 학점인정 등을 통하여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다”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한편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에 대하여도 선례와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부정했다.
■ 2018헌마10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헌법재판소가 10월 29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재판관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에 대하여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 제출조항에 대하여는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 담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고, 입법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의 제출은 요청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 처벌조항들에 대하여는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 등록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법정형이 비교적 경미하여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개별 등록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여 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을 할 수 있다”며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를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