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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뉴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外



12월 첫째 주 시행법령

 

1.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3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에 공익신고 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31130일까지 존속하는 공익심사팀을 신설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업고충민원팀 및 운전심판팀의 존속기한을 20201130일에서 202211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62) 1명의 존속기한을 20201130일에서 202211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고자보호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법무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2/1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기존의 건강보험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증을 보다 편리하게 발급·사용하도록 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된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2 시행

 

- 개정 이유 주요 내용

: 집회 또는 시위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등의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10분간 발생된 소음의 평균값인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소음기준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음기준에 최고소음도를 도입하여 최고소음도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 지역과 시간대별 소음기준을 정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를 야간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로 구분하여, 소음에 대한 체감도 및 민감도가 높은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주거지역, 학교 및 종합병원에서 적용되는 확성기 등의 등가소음도 소음기준60데시벨 이하에서 55데시벨 이하로 강화한다.

국경일과 호국·보훈 관련 기념일 행사는 행사의 성격과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행사 진행 시 정숙성·엄숙성 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그 행사의 개최시간에 한정하여 주거지역과 동일한 소음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보호하는 등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를 도모한다.

 

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12/4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 계승을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2/4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통해 수집된 마약류 통합정보는 개인정보와 건강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형벌과 수강명령 등을 병과(倂科)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4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최근 지진 등 각종 재난, 재해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시설 중 상당수는 30년 이상 노후되거나 내진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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