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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 판례] 사해행위 취소와 상속세 납세의무 사건, 심장수술 후 사지부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건, 종중유사단체의 총회결의 소집통지 무효 사건




20144648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상고기각- 사해행위 취소와 상속세 납세의무 사건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1126, 사해행위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증여자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재산이 원상회복된 사안에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부담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사안에서 원고는 자신의 토지를 처에게 증여한 뒤 처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그 토지를 상속했다. 원고의 채권자들이 위 증여행위가 처를 수익자로 한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완료되자, 원고는 세무서에 위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다.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는 선례를 언급하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8217974 손해배상() () 파기환송- 심장수술 후 사지부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건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1126, “환자의 주관적 증상 또는 후유증 발생가능성의 희소성 및 이에 따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예견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자각증상 없는 경추부 관련 질환 환자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마비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

 

사안에서 원고는 경추부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다. 기관삽관 방식의 전신마취 및 장시간의 흉부거상·두부하강의 자세로 심장수술을 받은 직후 척수병증이 발병되어 사지부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한바, 피고가 위와 같은 후유증을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기존 판례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선례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안에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2020255900 총회결의 무효확인 () 상고기각- 종중유사단체의 총회결의 소집통지 무효 사건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1126, 총회결의가 일부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무효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정관에 의하면 회원 자격이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는 종중유사단체라고 보면서 피고 정관 규정에 회원은 종중에 신고함으로써 등록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원관리의 편의 등을 위하여 등록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원의 자격을 정한 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했다.

 

피고는 함양 박씨의 자손과 그 배우자 중 정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으로 구성원 자격이 제한된다면서 종중임을 주장한바 피고 정관 제6조는 이 종중의 회원은 본인의 주소 및 방명(芳名)을 종중에 신고함으로써 등록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과 원심은 피고 정관 제6조는 회원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그 등록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의 회원자격에 관하여는 피고 정관 제5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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