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헌마1175 재판취소- 긴급조치 국가배상 관련 재판취소 사건
헌법재판소가 11월 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긴급조치 관련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재판에 관하여서는 헌법에 위반되고, 위 대법원 판결은 그러한 재판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들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1970년대에 대통령긴급조치 제1,4호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일정 기간 구금되었는데, 2010년대에 위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그에 대한 무죄판결 또는 면소판결이 확정됐다. 위 무죄·면소판결 확정 이후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바, 대법원은 이 청구가 재심판결 확정일,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지난 시점에 제기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선례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안에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상 판결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2016헌마56의 반대의견을 참조하며 “심판대상조항이 기본적으로 헌법의 가치에 어긋남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에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재판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대상 판결에 대하여는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에도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판결로서, 도저히 그 부정의함을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2020헌바2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위헌소원-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치상죄 사건
헌법재판소가 11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일시 정차한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여 운전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청구인은 제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자가 징역형의 하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이므로, 법정형의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면서 “별도의 작량감경이 없어도 행위자의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만큼의 가혹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선례(2017. 11. 30. 2015헌바336)를 인용하며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청구인은 추가적으로 비례성 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했는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승객이 없는 택시의 경우 다른 승객이 있는 버스의 경우에 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는 실제 주행 중인 경우에 비하여 범행의 위험성 및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훨씬 덜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하여 헌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종류나 다른 승객 탑승 여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그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 2019헌바1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토지보상법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가 11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이종석,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창원시는 2005년 9월~2006년 1월경, ‘괴정-외성 간 해양관광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청구인들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 등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해양관광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남산유원지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이 밝혀지자 창원시는 사업진행을 보류하다가, 2017년 5월 이 사건 토지를 위 해양관광도로 사업부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8년 1월 창원시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위 소송 계속 중인 2019년 3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위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토지수용 등을 인정하는바, 토지수용 등 절차를 종료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으로서 보장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다수의견은 “이러한 제한은 환매권의 구체적 행사를 위한 내용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환매권 발생 여부 자체를 정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환매권 발생기간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하게 되면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음에도 단지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발생기간을 제한하지 않거나 더 길게 규정하는 등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권 통지의무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사익 제한 정도가 상당히 크다”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은 원소유자의 사익침해 정도를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다양한 방안은 입법재량 영역에 속하나,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더라도 환매권 행사기간 등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법적 혼란을 야기할 뚜렷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한편, 입법자에 빠른 시일 내 개선입법을 할 것을 촉구했다.
반대의견은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3인의 재판관은 “환매권 발생기간을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어 공익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해당 토지를 둘러싼 관계인들의 법률관계가 심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가치 변화가 상당히 심하고, 토지를 정주 공간보다는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경향이 상당히 존재하며,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주된 동기가 상승한 부동산의 가치회수인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이 환매권을 형해화하거나 그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