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둘째 주 시행법령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8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다.
2. 점자법- 12/8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등에서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점자사용 여건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금채권보장법- 12/8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체불 임금 지급 비용 등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적기에 퇴직근로자 및 근로자가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더불어,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계좌로 지급받은 후 금액에 대한 보호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는 한편,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호한다.
4. 보험업법- 12/8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에서는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에 관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겸영·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보험회사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공제업(共濟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와의 공동검사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5. 변호사시험법- 12/8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상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3년여의 법무관 임기를 마치고 취업을 시도하거나 혹은 경력판사에 지원하려는 경우 등은 성적을 활용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변호사시장의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년차 변호사의 취직 및 이직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을 활용할 기회를 부여하면 취업고충을 해소하는 데 다소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자 발표일부터 5년 동안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시험성적 활용기회를 보장한다.
6. 검찰청법- 12/8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검찰은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는바, 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7. 헌법재판소법- 12/1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관 임용 결격사유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재판관의 재판상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재판관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8. 지방공기업법- 12/1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계약 과정에서 채용 청탁 등 비위를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9. 지능정보화 기본법- 12/1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가장 효율적인 집행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은 자율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전략 기술 개발, 공공투자 확대, 제도정비 및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민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기술 융합으로 산업이 재탄생하는 등 이른바 ‘파괴적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일자리·교육·복지 등 사회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도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변화로 인한 일자리 변동, 양극화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실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10. 주택임대차보호법- 12/1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
11. 전자서명법- 12/1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12. 전기통신사업법- 12/1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신고 반려 근거를 마련한다.
13. 소프트웨어진흥법- 12/1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 분야를 아우르는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의 체계를 수립하고,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진흥하고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며 국민 대상의 소프트웨어교육을 활성화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한다.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 사업기간 및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한다.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2/1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 공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대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의 추진과 연계하여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게 된바, 이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통해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희박해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은 폐지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1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2/1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국민 생활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16. 군사법원법- 12/1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군인·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의 불복절차인 재정신청 제기 기간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군 형사소송절차에서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