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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뉴스] 형법 한글화 개정(2020. 12. 8.) 신구조문 비교





■ 형법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개정이유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인다. <법제처 제공>

 

개정조항의 신구조문비교 (변경 부분에 밑줄)

▪ 1

<변경 전>

1(범죄의 성립과 처벌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변경 후>

1(범죄의 성립과 처벌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11

<변경 전>

11(농아자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변경 후>

11(청각 및 언어 장애인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 13

<변경 전>

13(범의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변경 후>

13(고의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다만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4

<변경 전>

14(과실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변경 후>

14(과실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15

<변경 전>

15(사실의 착오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15(사실의 착오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21

<변경 전>

21(정당방위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21(정당방위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23

<변경 전>

23(자구행위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23(자구행위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1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26

<변경 전>

26(중지범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변경 후>

26(중지범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29

<변경 전>

29(미수범의 처벌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

<변경 후>

29(미수범의 처벌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 33

<변경 전>

33(공범과 신분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33(공범과 신분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다만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 35

<변경 전>

35(누범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변경 후>

35(누범① 금고(禁錮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38

<변경 전>

38(경합범과 처벌례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과료와 과료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변경 후>

38(경합범과 처벌례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과료와 과료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40

<변경 전>

40(상상적 경합1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변경 후>

40(상상적 경합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48

<변경 전>

48(몰수의 대상과 추징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문서도화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변경 후>

48(몰수의 대상과 추징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50

<변경 전>

50(형의 경중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변경 후>

50(형의 경중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 52

<변경 전>

52(자수자복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변경 후>

52(자수자복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53

<변경 전>

53(작량감경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변경 후>

53(정상참작감경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54

<변경 전>

54(선택형과 작량감경1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변경 후>

54(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 56

<변경 전>

56(가중감경의 순서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2. 34조제2항의 가중

3. 누범가중

4. 법률상감경

5.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변경 후>

56(가중·감경의 순서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 59

<변경 전>

59(선고유예의 요건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변경 후>

59(선고유예의 요건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다만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66

<변경 전>

66(사형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변경 후>

66(사형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 67

<변경 전>

67(징역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변경 후>

67(징역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 68

<변경 전>

68(금고와 구류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변경 후>

68(금고와 구류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 70

<변경 전>

70(노역장유치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70(노역장 유치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71

<변경 전>

71(유치일수의 공제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변경 후>

71(유치일수의 공제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 72

<변경 전>

72(가석방의 요건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변경 후>

72(가석방의 요건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 73

<변경 전>

73(판결선고전 구금과 가석방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전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변경 후>

73(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 72조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 74

<변경 전>

74(가석방의 실효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변경 후>

74(가석방의 실효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후단 삭제>

 

▪ 77

<변경 전>

77(시효의 효과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변경 후>

77(형의 시효의 효과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 78

<변경 전>

78(시효의 기간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벌금몰수 또는 추징은 5

7. 구류 또는 과료는 1

<변경 후>

78(형의 시효의 기간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 30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벌금몰수 또는 추징: 5

7. 구류 또는 과료: 1

 

▪ 83

<변경 전>

83(기간의 계산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

<변경 후>

83(기간의 계산(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 87

<변경 전>

87(내란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살상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변경 후>

87(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살상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88

<변경 전>

88(내란목적의 살인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변경 후>

88(내란목적의 살인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119

<변경 전>

119(폭발물사용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쟁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변경 후>

119(폭발물 사용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1항과 제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125

<변경 전>

125(폭행가혹행위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변경 후>

125(폭행가혹행위재판검찰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126

<변경 전>

126(피의사실공표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변경 후>

126(피의사실공표검찰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133

<변경 전>

133(뇌물공여등129조 내지 제132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변경 후>

133(뇌물공여 등①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134

<변경 전>

134(몰수추징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변경 후>

134(몰수추징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145

<변경 전>

145(도주집합명령위반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변경 후>

145(도주집합명령위반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159

<변경 전>

159(사체 등의 오욕사체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159(시체 등의 오욕시체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61

<변경 전>

161(사체 등의 영득)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유기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161(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유골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유기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63

<변경 전>

163(변사체검시방해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163(변사체 검시 방해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64

<변경 전>

164(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164(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65

<변경 전>

165(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165(공용건조물 등 방화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66

<변경 전>

166(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소유에 속하는 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166(일반건조물 등 방화① 불을 놓아 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67

<변경 전>

167(일반물건에의 방화불을 놓아 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167(일반물건 방화① 불을 놓아 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70

<변경 전>

170(실화과실로 인하여 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변경 후>

170(실화① 과실로 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1항의 형에 처한다.

 

▪ 184

<변경 전>

184(수리방해제방을 결궤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184(수리방해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6장 제목

<변경 전>

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변경 후>

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 192

<변경 전>

192(음용수의 사용방해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음용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192(먹는 물의 사용방해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93

<변경 전>

193(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음용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193(수돗물의 사용방해① 수도(水道)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수원(水原)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1항의 먹는 물 또는 수원에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94

<변경 전>

194(음용수혼독치사상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194(먹는 물 혼독치사상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95

<변경 전>

195(수도불통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195(수도불통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10

<변경 전>

210(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210(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52

<변경 전>

252(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변경 후>

252(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1항의 형에 처한다.

 

▪ 262

<변경 전>

262(폭행치사상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변경 후>

262(폭행치사상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 268

<변경 전>

268(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268(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71

<변경 전>

271(유기존속유기노유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271(유기존속유기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325

<변경 전>

325(점유강취준점유강취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 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변경 후>

325(점유강취준점유강취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强取)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1항과 제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330

<변경 전>

330(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에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330(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에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331

<변경 전>

331(특수절도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변경 후>

331(특수절도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330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1항의 형에 처한다.

 

▪ 335

<변경 전>

335(준강도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변경 후>

335(준강도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 348

<변경 전>

348(준사기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변경 후>

348(준사기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349

<변경 전>

349(부당이득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변경 후>

349(부당이득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항의 방법으로 제3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357

<변경 전>

357(배임수증재① (생 략)

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변경 후>

357(배임수증재① (현행과 같음)

② 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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