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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뉴스] 형사소송법 한글화 개정(2020. 12. 8.) 신구조문 비교- 제척사유 추가 개정 포함



■ 형사소송법 (2020. 12. 8. 개정법률 제17572)

시행일 ① 제척사유 추가 규정: 2021. 6. 9. ② 한글화 개정: 2021. 12. 9.

 

개정 이유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 등의 변호사 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법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후관 예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법관이 피고인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를 제척사유에 추가한다(17조제8호 및 제9). 부칙에 따라 제17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17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한편 1954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에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한다.

 


개정조항의 신구조문비교 (변경 부분에 밑줄)

 

▪ 6

<변경 전>

6(토지관할의 병합심리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6(토지관할의 병합심리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13

<변경 전>

13(관할의 경합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13(관할의 경합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14

<변경 전>

14(관할지정의 청구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2. (생 략)

<변경 후>

14(관할지정의 청구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 16

<변경 전>

16(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후>

16(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17

<변경 전>

17(제척의 원인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 7. (생 략)

<신 설>

<신 설>

<변경 후>

17(제척의 원인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 7. (현행과 같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 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 33

<변경 전>

33(국선변호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생 략)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33(국선변호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현행과 같음)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34

<변경 전>

34(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수진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34(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진료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 37

<변경 전>

37(판결결정명령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전항의 조사는 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변경 후>

37(판결결정명령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②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④ 3항의 조사는 부원(部員)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 48

<변경 전>

48(조서의 작성방법피고인피의자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생 략)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문에 참여한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변경 후>

48(조서의 작성 방법① 피고인피의자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를 물어야 한다.

④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추가삭제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신문에 참여한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5항의 경우 재판장이나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다만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7장 제목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7장 송달

 

▪ 66

<변경 전>

66(기간의 계산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변경 후>

66(기간의 계산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 (또는 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 86

<변경 전>

86(호송 중의 가유치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접근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변경 후>

86(호송 중의 가유치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 89

<변경 전>

89(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수진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변경 후>

89(구속된 피고인의 접견·진료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91

<변경 전>

91(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의 접견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의류양식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변경 후>

91(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다만의류·양식·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 98

<변경 전>

98(보석의 조건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4. 피해자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생 략)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생 략)

<변경 후>

98(보석의 조건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4. 피해자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현행과 같음)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현행과 같음)

 

▪ 99

<변경 전>

99(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4. (생 략)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변경 후>

99(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피고인의 전과(前科성격·환경 및 자산

4. (현행과 같음)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 114

<변경 전>

114(영장의 방식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죄명압수할 물건수색할 장소신체물건발부년월일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

<변경 후>

114(영장의 방식압수·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다만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 116

<변경 전>

116(주의사항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변경 후>

116(주의사항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123

<변경 전>

123(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공무소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간수자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변경 후>

123(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① 공무소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간수자 있는 가옥건조물(建造物)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141

<변경 전>

141(신체검사에 관한 주의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연령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후>

141(신체검사에 관한 주의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나이건강상태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48

<변경 전>

148(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생 략)

<변경 후>

148(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현행과 같음)

 

▪ 157

<변경 전>

157(선서의 방식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대행한다.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변경 후>

157(선서의 방식①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 165조의2

<변경 전>

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생 략)

3. 범죄의 성질증인의 연령심신의 상태피고인과의 관계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변경 후>

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71조제1항제1·1호의2·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현행과 같음)

3. 범죄의 성질증인의 나이심신의 상태피고인과의 관계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177

<변경 전>

177(준용규정전장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한 외에는 감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변경 후>

177(준용규정감정에 관하여는 제12(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181

<변경 전>

181(농아자의 통역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181(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 211

<변경 전>

211(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변경 후>

211(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 214조의2

<변경 전>

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다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99조 및 100조는 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⑨ (생 략)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5(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및 200조의4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202·203조 및 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조의26항은 제4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변경 후>

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다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 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⑧ 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⑨ (현행과 같음)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33조를 준용한다.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5(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및 200조의4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202·203조 및 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 4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6항을 준용한다.

 

▪ 214조의3

<변경 전>

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214조의24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214조의2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1. (생 략)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생 략)

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변경 후>

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214조의2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214조의2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1. (현행과 같음)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현행과 같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 232

<변경 전>

232(고소의 취소① (생 략)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 후>

232(고소의 취소① (현행과 같음)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248

<변경 전>

248(공소효력의 범위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변경 후>

248(공소의 효력 범위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 250

<변경 전>

250(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변경 후>

250(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 327

<변경 전>

327(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3. (생 략)

4. 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변경 후>

327(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3. (현행과 같음)

4. 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 345

<변경 전>

345(상소권회복청구권자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345(상소권회복 청구권자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346

<변경 전>

346(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변경 후>

346(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368

<변경 전>

368(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변경 후>

368(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420

<변경 전>

420(재심이유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단서 신설>

<변경 후>

420(재심이유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다만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 439

<변경 전>

439(불이익변경의 금지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변경 후>

439(불이익변경의 금지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462

<변경 전>

462(형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462(형 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다만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 469

<변경 전>

469(사형집행의 정지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변경 후>

469(사형 집행의 정지①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임신 중인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 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에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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