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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 뉴스] 세계 각국의 낙태 관련 규정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형법상 낙태죄(269조 및 제270)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개정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두었다하지만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고 시한을 넘김에 따라 2021년 1월 1일자로 낙태죄 규정은 효력을 잃었다현재는 합법화된 임신중지에 맞춘 후속입법 마련의 움직임이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낙태 관련 입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출처세계법제정보센터)

 

▢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지난해 3월 18일 낙태죄를 형법 처벌 조항에서 삭제하고 임신 20주 안에 임신부가 임신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임신 20주 후에는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낙태시술이 허용되나이때는 2명의 의사가 낙태에 동의해야 한다개정 전에는 의사 2명이 임신중지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야 임신부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특히 임신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의사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개정된 법안은 낙태를 범죄가 아닌 건강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의사 외의 자가 낙태시술을 하는 경우 ‘1961 형법’ 183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 러시아

러시아는 국민건강보호기본에 관한 법’ 56조에 따라 태아의 재태주수 최대 12주까지 자발적인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이후에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태아의 상태가 보건부가 규정한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의학적 증상 목록에 해당한다면 주수에 상관없이 낙태가 가능하다또한 자격이 없는 의사의 수술주거지 또는 무면허 클리닉에서의 수술은 불법으로 보고 형법 제123조에 따라 최대 8만루블(한화 약 120만원)의 벌금에 처하거나최대 480시간의 강제노역 또는 최대 2년의 교정노동이 적용될 수 있다.

 

▢ 베트남

베트남 인민보건법’ 44조에는 여성에게 낙태를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여 임신 22주 이내의 낙태만 허용되며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는 엄격히 금지된다성별을 이유로 낙태한 경우에는 여성에게 500만 동(한화 약 25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임신부를 임신중절시킨 자도 최대 2,000만 동(한화 약 1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불법 낙태 시술자는 형사법전에 의하여 모체의 신체에 끼치는 피해의 정도 및 누적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스페인

스페인은 성 및 생식 건강 및 자발적 임신 중절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임신 14주차까지 임산부의 자발적인 임신 중절을, 22주차까지 태아 병리 및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이유로 하는 낙태를 허용한다그 밖의 경우형법 제145조에 의거하여 낙태 집도자에게는 징역 1~3년 및 자격정지가 부과되며이를 의도한 산모는 6~24개월의 벌금(일일 2~400 유로재소자의 경제적 상황재산소득의무 및 가족 책임 및 기타 개인 상황을 감안하여 부과)에 처한다.

 

▢ 인도

인도 형법 제312조부터 제315조에 따라태아를 잃게 하는 각종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특히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때를 제외하고 본인이나 타인의 태아를 잃게 하는 행위는3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태동이 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으로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된다동시에 인도는 특정 경우에 의사의 낙태 시술을 허용하는 의료적 임신 중절법 1971’을 특별법으로 두어 시행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다만 보건법 제75조에 따라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정신 및 신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심각한 유전학적 질병 그리고/또는 선천적 장애가 있어 모체 밖에서 아이가 계속하여 생명을 연장하기 어려운 경우강간으로 인한 임신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경일부터 계산하여 6주 이내에 낙태가 허용된다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고의로 낙태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억 루피아(한화 약 7,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일본

일본은 형법 제212조부터 제216조까지에서 자기낙태(1년 이하의 징역), 동의낙태(2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낙태(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부동의낙태(6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등의 낙태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다만, ‘모체보건법에서 임신 22주 미만인 경우에 ① 임신의 계속이나 분만이 신체적·경제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매우 해칠 우려가 있거나② 폭행·협박 또는 강간에 의한 임신에 해당할 때 지정의사에 의한 인공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 중국

중국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아제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부녀자권익보장법’ 51조에 부녀자는 자녀를 출산할 권리가 있으며자녀를 출산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다만남아선호사상으로 심각한 성불균형 문제 때문에 인구·가족계획법35·36조에 따라 태아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는 금지한다불법 수술을 한 의사는 위법소득 몰수 및 최대 3만 위안(한화 약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상황이 심각한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한다.

 

▢ 카타르

카타르는 형법에서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3편 제1장 제2절 낙태에서 이에 대한 처벌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316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을 고의로 낙태에 이르게 하는 도구나 수단을 동원하여 낙태시킨 모든 자는 7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고낙태를 행한 자가 의사약사 또는 의사나 약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가중하여 10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한다.

 

▢ 태국

태국은 형법전’ 10편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중 제3장 낙태의 죄(301-305)에서 낙태에 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이 중 제301조에서는 본인이 낙태를 하거나 타인이 본인을 낙태시키도록 승낙하는 여성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만바트(한화 약 221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2001년 일명 오브리법에 따라 임신중절 가능 주수가 10주에서 12주로 연장되었다의료적 목적이 아닌 경우 12주를 초과한 여성에 대해 임신중절을 행한 사람은 공중보건법’ L2222-2조에 따라 징역 2년 및 벌금 30,000 유로(한화 약 3,900만원)에 처한다이러한 행위를 상시적으로 행하는 경우 징역 5년 및 벌금 75,000 유로(한화 약 9,000만원)에 처한다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을 방해하거나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사람은 징역 2년 및 벌금 30,000 유로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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