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관세분야 위반행위 및 처벌 규정한 의정 제128호 시행”
베트남에서 지난 2020년 10월 19일, ‘관세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 제 128/2020/NĐ-CP호(이하 “의정 제128호”)가 통과됐다.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이 의정은 2013년 ‘관세분야의 행정위반 처벌 및 행정결정 강제 시행에 관해 규정하는 의정’ 제127/2013/NĐ-CP호 및 2016년 개정 의정 제45/2016/NĐ-CP호에 기초하여 전부 개정되어 새로 공포됐다.
의정 제128호는 관세분야에서의 위반행위 및 이에 따른 처벌의 형식·정도, 시정조치, 행정처분 관할 및 절차, 행정위반 방지 방법과 위반행위 처벌 보장에 대해 상세히 규정한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세관 수속절차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반 ▲세관 검사, 감독, 통제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반 ▲수출입물품의 세금관리에 대한 위반행위 ▲수출입물품 관련 법률 규정 위반 등이 있다.
관세분야에서 물품 및 운송수단의 수출입·국경통과에 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도 이 의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용하는데, 의정 제128호에 규정되지 않은 위반행위는 기존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의정 제128호가 규정하는 주요 처벌의 형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경고 및 과태료 부과이지만, 조직·개인이 범한 위반행위의 성격·정도에 따라 ▲행정위반 물증 몰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토 밖으로 강제 추방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시행기간 동안 강제 반송 ▲행정위반 물증이 이미 소비·은닉·폐기된 경우 그 물증에 상응하는 금액 강제 납부 등의 추가처분이 하나 이상 적용될 수 있다.
관세 분야에서 조직·개인이 범한 위반행위의 성격·정도에 따라서는 이 의정에 의한 처벌 외에도 ‘관세법’, ‘행정위반처리법의 규정에 따라 하나 이상의 시정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과태료의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관할 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최소 50만 동(한화 약 2만5천원)부터 최대 1억 동(한화 약 5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기존 7가지에서 다음 4가지로 축소됐다.
▷ 2012년 행정위반처리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2014년 관세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세관서류를 추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
▷ 세관신고자가 세금관리법 제16조 제11항에 따른 납세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관할 기관의 안내문서, 처리결정에 따라 시행한 경우
▷ 2005년 상법 제39조에 따른 매매계약상 상세히 규정되지 않아 부적합으로 간주된 물품이 베트남으로 수입 시 발송자, 운송자, 수신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경우
■ 독일, “업스커팅(upskirting, 치마 속 불법촬영) 처벌 규정 시행”
독일이 지난 2020년 10월 14일, 업스커팅(Upskirting)을 처벌하는 독일형법전 개정을 독일연방관보에 공고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업스커팅은 본인의 동의 없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행위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불법촬영과 같은 의미다. 이번 개정은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소셜미디어나 대중매체에 배포하는 문제가 증가하면서 이를 다루기 위해 해당 유형을 범죄로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형법의 ‘성범죄’ 장에 다음 세 유형의 행위가 새로 범죄로 규정됐다.
▷ 타인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성기,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나 속옷 사진을 촬영 또는 전송하는 것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제3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된 이미지를 허가없이 제3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2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당사자가 고소하는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기소된다. 다만, 예술, 과학, 연구, 교육, 현대사적·역사적 사건의 보고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와 같은 법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
이번 형법 개정에는 사체의 이미지를 몹시 불쾌한 방법으로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처벌하는 ‘사진 또는 기타 영상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죄(제201a조)’도 추가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미지만 보호되었다.
■ 태국, “제2종 마약류 판매 또는 보유 허가 부령 시행”
태국 보건부가 2020년 11월 16일자 전자관보 사이트에 ‘2020년 제2종 마약류 판매 또는 보유 허가 부령’을 게재했다. 이 부령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240일이 경과한 날인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이로써 ‘부령 제2호(1979년)’는 폐지된다.
게재된 새 부령에 의하면, ‘1979년 마약법’에 따른 허가권자인 태국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청장(Secretary-General) 또는 청장이 위임한 사람이 제2종 마약류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판매 허가증 또는 검토 허가증 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 마약류를 모두 5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1979년 마약법’에 따르면, 제2종에 포함되는 마약류로는 모르핀(morphine), 코카인(cocaine), 코데인(codeine), 의료용 아편(medical opium) 등이 있다.
판매 허가증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는 △환자 또는 환축의 질병 치료 또는 예방 △의학 또는 과학적 분석 △공적인 효용을 위한 목적이 밝혀진 경우에 한해서다. 보유 허가증 발급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는 △제3종 마약류 의약품의 제조·교육을 위한 견본 △의학 또는 과학적 분석 또는 연구 △공적인 효용 △응급치료에서의 정기적 사용 또는 태국에 등록한 국제 공공 여객 운송에 이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밝혀진 경우에 한해서다.
제2종 마약류에 대한 판매 또는 보유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청·국, 지방행정기관, 방콕시 △태국 적십자 또는 정부제약기구(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zation) △의료업, 제약업, 치과업, 1급 수의업 종사자 중 하나에 속하는 사람에 한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