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헌마416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헌법재판소가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비서실장·정무수석비서관·교육문화수석비서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정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①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와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청구인들을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 비서관들은 2013년 9월 경부터 2014년 5월 경까지, 대통령의 지시로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좌편향 인사 및 단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배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구축하는 한편, 정부 지원 배제 대상 명단을 문체부에 하달했다.
문체부는 2014년 5월 경부터 대통령비서실에서 전달받은 지원배제 명단을 비롯하여,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 국정원에 검토 의뢰하여 받은 명단 등을 취합해 가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계속 보완했고, 이에 포함된 개인·단체가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면서 지원 배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를 운영했다. 문체부는 또한 청와대로부터 하달된 지시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에게 청구인들을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여 그 지원을 차단했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피청구인들의 행위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먼저, 과거 야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의사표시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수집 등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것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봤다.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데, 정부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과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는 판시다.
지원배제 지시에 대하여는 “개인 및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조치로 이해하여야 한다”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진 청구인들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 한편,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이들을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행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판단했다.
■ 2018헌바439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사건
헌법재판소가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였는데, 2016년 12월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일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제상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담보하는 유효한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비하여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기간 전에 이를 통지한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양하고 절차 등이 어렵지 않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납세 관련 비용 절감 및 세무거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은 공급가액의 1퍼센트 가산세라는 재산상 손실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2017헌바46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게임물을 통한 경품제공행위 규제 사건
헌법재판소가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을 통해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예외적으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방법을 정하는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을 그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 각하됐다.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청구인들은, 경품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헌재는 먼저 이 사건 의무조항이 규정한 ‘경품 등’, ‘사행성’, ‘조장’의 의미에 대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의무조항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경품 등의 제공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사행화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게임물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정한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에 의한 경품제공을 허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 제재수단을 형벌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사익의 제한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게임물의 사행화를 근절함으로써 게임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여 얻는 공익은 그 중요성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의무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