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두62027 청산금지연이자청구 (바) 상고기각-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이 12월 30일, 현금청산대상자인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비록 현금청산금이 이행기간이 지나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대상자가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부동산을 인도한 이상 조합이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는 서울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정비사업구역 내에 토지등을 소유한 조합원이다.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됐다. 피고는 원고와의 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관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등을 수용하고 일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했다.
피고는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때까지 원고가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 및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토지등을 계속 점유·사용하다가 피고가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한 이후에야 위 토지등을 피고에게 인도했다.
원고는, 피고 정관 제44조 제4항, 제8항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시중은행의 예금금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지연이자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적용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2012년 2월 1일 법개정 전후에 변동이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설립 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제47조 제2항), 위 규정은 2012년 8월 2일 이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되도록 했다(부칙 제8조, 제1조). 대법원은 이 사안에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했다.
■ 2017두6271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이 12월 30일, “해외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장부가액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해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주식 가치 평가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피상속인은 홍콩에서 완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했고, 피상속인 사망 당시 3개 은행에 피상속인 및 그 형 소외 3의 공동 명의로 각 금융계좌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각 계좌에는 합계 미화 12,858,689달러(이하 ‘이 사건 해외자산’이라고 한다)가 보관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홍콩법인의 비상장주식과 이 사건 해외자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해외자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상속세 10,121,885,90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 사건 홍콩법인의 비상장주식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상속세 합계 16,632,980,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위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3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했다. 또한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원고 1이 이 사건 해외자산 중 상당 부분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 명의로 개설된 싱가포르 은행계좌에 이체하고 펀드 투자 등을 하여 배당소득, 이자소득을 얻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원고 1에게 2005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합계 957,422,0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대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이 사건 홍콩법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로서, 과세관청이 이 사건 홍콩법인의 주식에 이와 같이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세관청이 당시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임을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 역시 해당 법인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고 판시했다.
■ 2017다17603 임대차보증금반환 (가) 상고기각-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이 12월 30일, 원고(임차인)가 피고(임대인)와 상가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보증금 액수는 같지만 임차면적, 임대차기간(5년/8년), 월차임, 특약사항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한 사안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네 번째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네 번째 계약서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계약기간(5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명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의 2층 상가건물 1층과 2층 중 일부 약 60평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5년(60개월)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커피전문점을 운영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월차임, 특약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조금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했는데, 그중 세 번째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8년(96개월)이고, 임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월차임을 1,400만 원으로 각각 올리겠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했다. 원고는 철거공사업자로 하여금 시설에 대한 철거공사를 마친 뒤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원상회복하고 인도하고자 했지만,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서 수령을 거부하고 열쇠를 다시 돌려보냈다. 이 사건 임차부분은 현재까지 공실로 남아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기존 판시를 참조하면서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2010년 12월경 임차면적을 확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8년(96개월)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앞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다시 임대차기간을 5년(60개월)로 단축하기로 하면서 네 번째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5년(60개월)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년 12월 31일에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