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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필요적 벌금 병과 사건, 자폐성장애인의 전기차 손괴 등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사건 外




2018헌바2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필요적 벌금 병과 사건

 

헌법재판소가 12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를 한 문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역에 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선애, 이석태,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청구인 등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의 주식취득 자금 조성경위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공시하고, 위 회사가 중국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주가를 올린 후 10,768,442,532원에 취득한 회사 주식 3,740,158주를 19,182,549,289원에 장내 매도하여 8,414,106,757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46개월과 벌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은 범행 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한 범행의 근절과 재범방지라는 형사정책적 고려와, 높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범죄 수익을 보유하게 하면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전체에 대한 불신의 요인이 되므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초월하는 재산형을 필요적으로 징역형에 병과하는 이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나아가 “‘부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이득은 불법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가 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1배에서 3배 사이에서 벌금을 정하도록 한 것을 책임에서 벗어난 형벌, 또는 입법목적 달성에 불필요하다거나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심판대상조항의 범위 내에서 벌금액수를 정하거나, 작량 감경,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등 구체적 형평을 기할 수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반대의견은 청구인과 같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자본시장법상 가중처벌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법정형 기준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최소한 50억원 이상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받게 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형법에 따라 최소한 1,00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이는 사실상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면서 자본시장법이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이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과하는 것은 과도하고, 작량감경과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를 고려하더라도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나 다양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여 적정한 양형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냈다.

 

2020헌마892 기소유예처분취소- 자폐성장애인의 전기차 손괴 등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사건

 

헌법재판소가 12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폐성장애인인 청구인이 피해자의 전기차를 손괴하거나 그 내부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에도, 검사가 청구인에게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14)은 자폐성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피청구인)로부터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피해자 소유의 트위지 소형전기차량을 발견하고 전기차 외부에 씌워두었던 차량용 덮개를 벗긴 후 강제로 운전석 문을 개방함으로써 플라스틱 재질의 창문을 휘게 하고, 운전석 문의 시정장치 고무막을 훼손함으로써 미상의 수리비용을 필요로 하는 재물을 손괴했으며, 위 차량에 들어가 내부에 있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헬멧과 5만 원권 4매 총 2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피해자 소유의 트위지 소형전기차량에 씌워져있던 차량용 덮개를 벗긴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거나 그 내부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아래 각 증거들(블랙박스 영상,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진술)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피의사실과 같은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수사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는 한편, 특히 경찰조사과정에서 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형적인 자폐성장애의 특성인 상대의 질문에 대하여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라고 답하는 것, 상대의 말을 의미 없이 그대로 따라하는 반향어(反響語, echolalia) 증세를 보이는 것에 기하여 답변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지목했다.

 

나아가 이 사건 차량은 르노 트위지 전기차로서 차 내부에 위치한 손잡이를 당겨서 차문을 위로 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그 차문을 여는 방식이 매우 독특하여 일반인도 그 방식에 대하여 사전에 학습하거나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어떻게 여는지 알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14세의 자폐성장애 1급인 청구인이 이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수사미진의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2019헌바129 민법 제1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 소멸시효 사건

 

헌법재판소가 12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의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2조 제1, 1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련 민법 소멸시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사안과 같은 장애인학대의 경우 불법행위 소멸시효기간을 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보충의견이 있다.

 

청구인들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A가 운영하는 한과공장에서 20026월경부터 각 201610월경까지 보통 주 6, 110시간씩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 A2017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청구인들은 2018A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위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A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지난 부분은 민법 제162조 제1, 166조 제1항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에서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헌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의 위헌 판단은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객관적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채권 일반에 관한 원칙적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함으로써 민사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을 둔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등을 들어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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