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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 판례] 이주대책대상 제외결정의 처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外




20205032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 파기환송- 이주대책대상 제외결정의 처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114, 한국주택토지공사의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1차 결정)에 대해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공사가 다시 원고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2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불복방법을 안내한 경우, “한국주택토지공사의 2차 결정은 1차 결정과 별도로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차 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파기됐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가 이뤄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한 사람이다.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기준일 이후 주택 취득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통보하면서(‘1차 결정’), 그 통보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공사는 부동산 공부에 등재되었던 소유자를 배제하고 사실판단에 기하여 과거 소유자를 인정할 수 없음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시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2차 결정’)을 통보했다. 피고 공사는 2차 결정 통보서에도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이에 원고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차 결정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했다.

 

원심은 원고의 이의신청은 당초의 신청과 별개의 새로운 신청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1차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당시에 1차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2차 결정은 1차 결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로서 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2차 결정을 1차 결정과 별도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2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불복방법 안내를 하였던 점을 보면 피고 공사 스스로도 2차 결정이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원고로서도 2차 결정이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인식하였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이와 같이 불복방법을 안내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행정절차법 제4)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202048017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 상고기각-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114, 버스회사가 사전 승인 없는 조퇴와 결근을 이유로 소속 기사에게 전보처분을 하면서 단체협약 등에서 요구하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불이익 처분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원고는 A버스회사에서 2013년부터 격일제 기사로 근무했는데, 회사는 2018년 대형 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면서 운전기사를 내외부에서 모집하며 “12교대제, 신체 건강한 사람(중도귀가, 무단결근 일체 불허)”를 근무조건으로 내걸었고 원고를 해당 노선에 발령냈다. 원고는 위 대형버스를 1회 운행 후 배탈, 설사로 조퇴 신청한다는 내용의 중도귀가신청서와 개인사정으로 이틀간 결근한다는 내용의 결근계를 제출하고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퇴·결근을 이유로 전보처분을 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하는 불이익 처분이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불이익 처분은 징계절차를 밟아야만 유효하다고 판시하면서, “A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이나 원고에게 전보처분을 한 경위 및 이를 둘러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위 전보처분은 원고의 조퇴 및 결근에 대한 제재로서 단체협약이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요구하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전보처분은 무효라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020409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114,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이는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거나 공급 이후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그중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해 문제가 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나아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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