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지난 2월 1일, ‘제82회 변호사연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협이 1978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국 변호사 대상 연수교육으로, 이를 통해 회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 개설된 강좌는 총 6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쟁점(이전오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노동의 미래(이철수 서울대 법전원 교수)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황과 과제(김현수 부산대 법전원 교수) △개정 형사소송법 분야 강좌(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공정경제 3법: 주요 개정사항과 실무상 시사점(천경훈 서울대 법전원 교수) △변호사 윤리연수(김대휘 대한변협 징계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이번 온라인 연수는 신청한 회원 누구나가 무료로 수강하였으며, 대한변협은 참여자가 총 80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강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변호사 공익대상’ 및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시상이 진행됐다. ‘변호사 공익대상’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통해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 및 단체의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개인부문에 김용직 변호사, 단체부문에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 선정됐다.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은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창달을 선도한 법률사무소를 격려하여 법조계 일·가정의 조화로운 양립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상으로, 올해는 ‘법무법인 정의’가 수상단체로 선정됐다.
■ ‘상속세 및 증여세’와 ‘징벌적 손해배상’
이전오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특징을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할 정도로 미약함 ▲세제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함 ▲고소득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터잡은 정책적 경향 ▲증여세의 경우 명목은 조세이나 실질은 징벌적 성격인 경향 ▲사적 자치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례 존재 ▲상속·증여세제를 완화하려는 국제적 흐름과 어긋나는 세제로,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 등을 꼽았다.
상속세법의 주요 쟁점으로는 ▲과세체계를 유산세(estate tax) 방식으로 할지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 방식으로 할지의 문제 ▲상속재산의 분할·재분할에 따른 조세문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문제 등을 짚었으며, 심화 논점으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등을 판례와 함께 살펴봤다. 이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중장기과제로 ①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갈지 ②부부 간 부(富)의 이전에 대한 과세 문제 ③가업승계세제 확대 여부 ④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세적 대처의 타당성 여부 ④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문제 등을 제시했다.
김현수 교수는 징벌배상제도 논의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면서 “2020년 9월 현재 약 20여 개의 국내 법률에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실질적 운용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분야인 자동차 결함 은폐, 중대 재해, 층간소음 부실시공, 악의적 언론보도 등에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제도 운용 사례를 살펴보며 “20세기 후반 대량불법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적 장치로서 징벌배상을 도입한 미국은, 그 부작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징벌배상 총액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배상액의 자의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지침 마련 등 노력이 이뤄지는 것에 비추어,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정경제 3법
이창현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그로 인해 검찰과 경찰 각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실무 변화가 생기는 지점들을 짚어봤다.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과 함께 권한과 기능 등을 살펴봤으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책 등 보완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으로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와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동법 제201조)을 위한 피의자 수색의 경우 긴급성 요건 추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동법 제405조)과 준항고 제기기간(동법 제416조 제3항)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연장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총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 제16849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발부과정에서 채취대상자 의견 진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영장발부 후 불복 기회를 주는 등 내용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866호) 등을 소개했다.
최근 형소법 분야 중요 판례로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장비해제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2015모2357),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2019도15987),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관련성 판단기준(2019도14341), 영장의 사전제시 미비와 사후에 변호인에게 영장 내용을 확인받은 경우(2019모3526), 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와 제출의 임의성(2019도17142), 공소장 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여부(2020도10814),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과 제출의 임의성(2020도398), 국선변호인에게 참여통지를 누락한 압수수색과 증거능력(2020도10729),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청와대 문건’과 이를 기초로 한 진술의 증거능력(2018도2236 전합체),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종업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016도9367),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형기의 장단에 관한 판단기준(2020도4140 전합체),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형종상향금지의 원칙(2020도355)” 등을 설명했다.
천경훈 교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인 상법 회사편 개정(2020. 12. 29.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2021. 12. 30. 시행),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2021. 6. 30. 시행)의 주요 사항과 실무상 시사점을 살펴봤다. 천 교수는 이번 법 개정이 ‘공정경제 3법 vs. 기업규제 3법’의 정치적 프레임 대결로 치달았던 현상을 비판하며, “법률가라면 법률가답게 합리적인 해석론과 입법론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상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선임 시 분리선출제,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정기주주총회 유연화를 위한 제350조 제3항 삭제’로 정리하면서, 이에 따라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 제기 가능(단, 자회사에 먼저 제소청구) ▲감사위원 1명은 ‘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함에 따라 이사 지위 취득 자체가 3% 의결권 제한을 받음 ▲4,5월 정기주총도 가능 ▲상장회사에서 일반조항에 따른 지분율을 갖춘 소수주주는 보유기간이 6개월에 미달해도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함 등의 변화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전면개정이므로 조문번호가 모두 바뀐 데 더하여 ▲자회사·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소유 허용 ▲신규지정 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 ▲사익편취 관련 규제대상 확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손해배상청구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 등을 주요 개정사항으로 정리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건전성 관리가 부족하여 이러한 금융회사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게 됨에 따라, 2018년부터 시범시행되던 ‘통합감독모범규준’을 법률로 제정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DB, 교보 등 6개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다. 이들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기자본 요건이 부과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 변호사 윤리와 변호사 징계 사례
김대휘 변호사는 “법은 변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면서 전문적 법률지식과 엄격한 직업윤리를 요구하며, 이를 법적 의무로 고양하고 있다”면서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법원(法源)으로서 ‘변호사법 및 시행령’,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변호사윤리장전(강령과 규약)’,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변호사 징계규칙’ 등을 들었다. 특히 광고규정 위반의 경우 변호사 회원들로부터 “법규 부지”나 “광고업체의 행위”라는 항변이 많이 나온다면서, “변호사는 법적 의무의 내용을 알고 실천하여야 하며, 따라서 변호사의 법규 부지 주장은 정당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변호사는 그의 양심이 곧 직업윤리이며, 변호사의 윤리는 바로 품위와 성실, 진실”이라고 말하면서 “변호사 윤리가 바로설 때 시민들이 법과 법조인을 신뢰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 직역도 확보되며, 나아가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징계사례를 소개한 바, △각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행위 해태 △전문분야 등록 없이 ‘전문’ 표시 위반 △불특정다수에게 우편물·메일·문자메시지 발송 △구치소 물품 반입 △소속회 분쟁조정위 결정 미이행 △추가보수 요구 △세금신고 누락 △월회비 미납 △경유업무프로그램 미입력 △공익활동 미이행과 보고의무 위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수임 자료 등 제출 위반 △변호인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위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임제한 위반 △연고 관계 등의 선전 금지 △계쟁 권리의 양수 금지 위반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명의 대여 △소개비 교부 △겸직 제한 위반 △변호사 진실의무 위반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