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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뉴스] 상표법 시행규칙, 상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外



2월 첫째 주 시행법령

 

1. 상표법 시행규칙- 2/1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입체적 형상을 포함한 상표 등을 출원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상표견본 도면의 수를 2장 이상에서 1장 이상으로 조정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도 보정하려는 내용과 관계없이 하나의 서식을 사용하여 필요한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거나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인증서의 제한을 폐지한다.

 

2. 상법 시행령- 2/1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자산총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상장회사의 감사나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모든 주주가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17764, 2020. 1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 제한을 받는 상장회사의 범위에 대한 규정 등을 정비한다.

한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폐지(법률 제13449, 2015. 7. 24. 공포·폐지)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정비한다.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2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486,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 입주자자격을 제한한다. 한편 실소유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설립하는 유치원·학교의 교원 등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예정일정을 통보하도록 한다. 입주예정기간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으로, 500세대 미만의 주택의 경우 45일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공급에 관한 거주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4.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2/3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신체검사 기준 중 체격, 종전에는 사지가 완전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무에 적합한 신체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문신은 종전에는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를 기준으로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판단하던 것을 앞으로는 문신의 내용 및 노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는 등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여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응시 기회를 확대한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민간인 신원진술서의 제출 통수를 3통에서 1통으로 줄이고, 종전에는 고등학교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생활기록 관련 서류를 확인하도록 한다. 병역미필자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에서 병적증명서를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응시자 불편을 해소한다.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4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소비·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 등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이용률이 저조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는 실정인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한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합리화하고,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등을 신설하여 집합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한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전유부분이 일정 수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영업 환경을 조성한다.

 

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방위사업법2006년 방위사업청을 설립하면서 방위사업의 구매 절차, 육성, 교역 촉진, 기술 연구·개발 지원,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무기체계의 소요·획득 절차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조달 및 품질관리까지 모두 총괄하는 방대한 법이 되었다.

방위사업법은 방위사업 수행의 투명화와 방위력개선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방위산업 발전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방위산업법이라는 단일법으로는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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