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헌바8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소유권이 문제된 사건
헌법재판소가 1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1945년 8월 9일 이후에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1945. 9. 25. 공포) 제4조 본문과 ②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국민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1945년 9월 25일자로 전부 미군정청이 취득하도록 정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1945. 12. 6. 공포) 제2조 전단 중 ‘일본 국민’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들은 2016년 11월,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의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로, 2017년 4월 “위 토지를 울산광역시 중구가 도로 포장 등의 방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어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울산광역시 중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울산광역시 중구는, “위 토지는 전 소유자의 부친이 1945. 8. 10. 재조선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1945. 9.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이하 ‘미군정청’) 법령 제2호 제1조 및 제4조, 미군정청 법령 제33호 제2조 등에 따라 귀속재산으로서 국유의 재산이고, 청구인들은 소유권 없는 자들로부터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미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미군정청 법령 제33호 제2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1945. 8. 9. 이후 조선에 남아 있던 일본인들이,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망과 미군정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반도 내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던 재산을 자유롭게 거래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가 헌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나아가 “일본인들이 불법적인 한일병합조약을 통해 조선 내에서 축적한 재산을 1945. 8. 9. 상태 그대로 일괄 동결시키고 그 산일(散逸)과 훼손을 방지하여 향후 수립될 대한민국에 이양한다는 공익은, 한반도 내의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일본 본토로 철수하고자 하였던 일본인이나, 일본의 패망 직후 일본인으로부터 재산을 매수한 한국인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훨씬 더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 2018헌마45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헌법재판소가 1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제청신청인은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동안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제청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며, 그 재판 계속 중 위 과태료부과의 근거조항인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구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청구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유권자로서, 위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6항, 제7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다수의견은 쟁점이 된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게시판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치적 익명표현 규제는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는 것이고, 이로써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가 위축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는 점,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편의와 단속편의를 우선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 실명확인제가 표방하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3인은 “‘인터넷언론사’의 범위가 넓은 것은 설립과 운영의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과 연관된 것이며, 개방성과 상호작용성을 가지는 인터넷 매체는 단지 정보의 유통을 매개하기만 하더라도 특정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매체가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은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인터넷환경의 부정적인 측면 내지 현상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들 사이의 경쟁이 본격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기간의 상황적 특성과 결합할 경우,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위험을 추상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나아가 “게시된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이나 임시조치 등 익명표현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들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에 동일한 정도로 기여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대안이 어렵지 않게 상정되지도 않는 반면, 인터넷언론사가 실명확인 조치를 할 의무 및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를 강제하는 과태료 조항의 내용은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등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고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의 ‘익명성’은 보장하고 있다”면서 합헌의견을 냈다.
■ 2019헌가2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치료감호 청구를 검사로 제한한 치료감호법 규정의 위헌여부
헌법재판소가 1월 28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조 제7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의 반대의견이 있다.
다수의견은 재판의 전제성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고, 치료감호에 대한 재판과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지만 양자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피고사건을 선고할 때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했다.
본안판단에 들어가서는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나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검사로 하여금 치료감호청구를 하게 하는 것은 재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본질적으로 자유박탈적이고 침익적 처분인 치료감호의 청구주체와 판단주체를 분리함으로써, 치료감호개시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치료감호대상자의 치료감호 청구권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치료감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인의 반대의견은 “대인적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에 속하는 치료감호는 형벌과 그 요건이나 효과가 다르므로,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은 재판의 대상, 요건 및 절차가 구별되고, 서로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며, 단지 기초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할 뿐 서로 별개의 재판”이라면서 “치료감호사건에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피고사건인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