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둘째 주 시행법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판매과정이나 계약 체결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를 강화하고,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하거나 투자일임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는 숙려제도를 도입한다. 원금손실의 위험이 높고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내어 주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대한 명령·지시·요청 등을 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한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기구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요건도 강화한다.
2. 법원조직법- 2/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용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함으로써 대등한 지위를 가진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를 통해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직 법관의 정치적 의사표명이 늘어나는 등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를 강화한다. 한편, 법원의 윤리감사업무가 독립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선한다.
3. 법관징계규칙- 2/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윤리감사관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한 기관으로 개편되는바, 법관에 대하여 징계 및 징계부가금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법관징계위원회가 법원행정처장에게 징계등 청구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4. 법관인사규칙- 2/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고등법원 판사가 고등법원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필요가 있다. 기존에 보임된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달리 고등법원 판사의 경우 보임시기에 따라 경력이 다양하므로, 개정 「법원조직법」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재판장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규정한다.
* 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이외에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 자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10조의 제목을 “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으로 변경함(제10조)
* 고등법원 판사 보임 이후 3년 이상 근무하고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판사가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되, 법조경력 기산일과 정기인사 기준일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함(제10조제3항 신설)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2/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개정한다.
* 윤리감사관실의 소속이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제9조제2항)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기관을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로 변경함(제17조 내지 제23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시 경유할 기관을 법원행정처장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으로 변경함(제24조 내지 제27조)
* 부패방지업무의 담당기관을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로 변경함(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
6.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2/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실을 설치하도록 「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개정한다. 재산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리감사관실이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등록 업무 중 등록기관의 장인 법원행정처장의 고유업무는 법원행정처에서 담당하고, 재산 등록사항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 심사업무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비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사권 위임을 법원행정처장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다. 주식취득의 제한을 받는 부서가 사건의 심리 또는 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재판부)인 경우에는 부서의 특성상,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주식취득의 제한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제한대상자의 범위를 당해 부서로 한정한다. 법원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다.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12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 요건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연구원, 공공기관 직원 등이 벤처기업 창업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창업 휴직 대상을 확대한다. 한편 벤처기업 확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 및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