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조•법학계 소식

[최신 대법원 판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전속관할이 문제된 사건, 조약우선권 주장에 따른 특허요건 판단기준일 사건 外




20196102 배당이의 () 파기자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전속관할의 문제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2021216,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하자 이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즉시항고를 한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 21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제1심 결정을 취소했다.

 

재항고인은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346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신청외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다. 그는 신청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경3659호로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법원이 속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파산계속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했는데, 재항고인은 이 사건 소송이 배당이의의 소의 전속관할지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됐고, 소송이 계속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위 이송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원심법원은 항고를 기각했다.

 

민사집행법 제21, 156조 제1항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3, 1항은 파산관재인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은 규범체계상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각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은 각 법률의 체계와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이라는 민사소송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등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하지만, 경매절차에서 배당표의 경정 또는 재작성을 목표로 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성격상, 동일한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여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될 경우 그 결과가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후속 배당절차의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여느 배당이의의 소와 다르지 않다고 봤다.

 

나아가 만일 위 사건에 대한 관할이 파산계속법원에 전속된다면 동일한 배당액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수소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존재를 알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이의한 채권자만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배당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게 되는 결과 모순저촉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한편 반면, 분쟁의 적정한 해결과 전체적인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 부분만을 별도로 파산계속법원에 전속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파산절차상의 이익은 크지 않다고 하면서, 사안은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910265 등록무효() () 상고기각- 조약우선권 주장에 따른 특허요건 판단기준일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2021225, 원고가 구 특허법상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며 특허요건 판단일이 출원일이 아닌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은, 특허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우선권 규정의 경우와 같이 조약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가운데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피고는 201511,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원고는 청구범위 중 제2, 5항 발명을 삭제하고, 1, 3항 및 제4항 발명을 정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정청구를 했다. 20172,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이 사건 정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정정 전 청구범위로 특허요건을 판단하면서, 이 사건 제1, 2, 4항 발명은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 사건 제3, 5항 발명은 원심 판시 선행발명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했다. 원고는 20173,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특허법원은 20191, 이 사건 정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정정 전 청구범위로 특허요건을 판단하여 이 사건 심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을 수긍하면서 조약우선권 제도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특허를 출원한 날보다 앞서 우선권 주장일에 특허출원된 것으로 보아 그 특허요건을 심사하게 되면, 우선권 주장일과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일 사이에 특허출원을 한 사람 등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202051587 사업정지처분취소 () 파기환송-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업체명(또는 성명)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게재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2021225,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게재되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구인자가 구인광고를 하려면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자 본인임을 확인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 그것만으로는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의무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 입법목적에 비추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 2호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구직 근로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불법유령 업체를 운영하는 구인자로부터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다만,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구인자의 악의적인 기망과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구인자가 제출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파악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원심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에 구인자가 제시하는 업체명, 성명, 연락처 등 구인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그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단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 직업안정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된 6건의 구인광고가 직업안정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