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첫째 주 시행법령
1.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3/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무상교육이 확대되어 국립 고등학교의 수업료 등이 면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원활한 검정고시 시행을 위하여 종전에는 검정고시위원회가 채점위원 또는 시험감독관으로 교육감 소속 공무원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정고시과목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졸검정고시의 선택과목에 정보과목을 추가한다.
2.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3/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과 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중등순회교사 122명을 증원하고,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순회교사 409명을 증원한다.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728명,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459명, 특수학교의 교원 805명 및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1,763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810명을 감축한다.
3. 주세법- 3/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1949년 제정된 「주세법」은 주류에 주세를 부과하고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영에 필요한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과도한 음주 억제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도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행 「주세법」은 세율, 과세표준, 부과‧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제조‧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주세법」이라는 단일법 체계 내에서 모두 포괄하는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납세자를 포함한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왔다.
이에 이 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관하고, 이 법에서는 주세의 부과와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여 일관된 법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법률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제를 세분화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3/3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6905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임용권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마련하고, 징계 등 사건의 관할 이송 및 징계의결 등의 기한 연기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3/5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신종 담배의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잎담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담배의 구분 체계를 정비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절차 및 방법을 정한다.
또한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방법을 서면평가와 방문평가 중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의료인 등 종사자의 안전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원실의 면적기준을 환자 1명이 사용하는 경우 6.3제곱미터 이상에서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입원실에 설치할 수 있는 병상 수는 최대 6병상으로 제한하며,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미터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병상이 300개 이상인 경우에는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