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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시합격자 실무연수 국고보조금 중단으로 변협이 수용 가능한 연수인원은 ‘200명’...합격자 수 조절로 실무연수 내실 기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지난 313, 1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2012년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시행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및 변협연수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집행부는 변호사 과잉공급의 부작용에 더하여 법무부가 국고보조금까지 중단한 현재의 상황에서, 변협이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를 정상화하여 변호사들의 실무능력을 실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내실있게 교육하려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이 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21조의2 1),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31조의2 1). 이 규정은 변호사들의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담보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을 담고 있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문제는 변호사 수급관리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합격자 실무연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전면 중단한 데서 비롯됐다. 법무부는 2012년 이후 합격자 실무연수 국고보조금을 약 5억 원씩 지원해 왔으나, 해마다 보조금을 삭감하여 2020년 전면 중단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변협에서는 수용 한계를 넘은 연수 신청 인원으로 인해 연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파행적으로 연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변협의 설명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다. 변호사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서 받은 실무연수를 인정하고 있다. 변협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집체교육식 연수는 미취업 등으로 인해 위의 장소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예외적으로 받는 것이며, 급증하는 신규변호사의 수요를 현장이 다 충족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자 그에 대비하여 미취업 변호사들의 실무수습 면제책으로써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협이 제시한 자료(위의 표 참조)에 따르면, 변협 실무연수 신청자 수는 2015년 이래로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 최고비율(44.6%)을 기록했다. 현장 연수를 받은 인원(979)과 불과 190명밖에 차이가 없는 789명이 미취업 등으로 인해 변협 연수를 신청한 것인데, “변협의 수용능력에 맞춰 예외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변협 연수를, 합격자의 절반에 이르는 인원이 신청하게 된 상황은 파행적’”이라는 게 변협의 시각이다. 심지어 지난해 변협 연수 이수자들은 국고보조금 미지원으로 인해 1인당 60여 만원의 연수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만 했다.

 

변협은 이처럼 국가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변호사 실무연수 교육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변협과 합격자 개인이 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상황이라며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부는 사법연수원의 경우 1년에 1천명을 교육시키기 위해 2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는 1인당 약 2천만원인 셈이라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에 대한 국고보조금 전면 중단은 국가 책무 방기에 다름아니라고 지적했다.

 

변협의 수용한계를 넘어서는 연수 신청자들을 교육시키려다 보니 변호사법이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태도 지속되고 있다. 변호사법 시행령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할 변호사가 1명 이상 지정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는바, 이에 따르면 지난해 연수 신청 인원 789명의 변호사를 위해서는 789명 이상의 관리지도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관리지도관 수는 218명에 불과했으며, 이마저 법조경력 5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서 지도관으로 선임된 인원을 포함한 숫자다. 지난해 관리지도관 1명에는 9명의 연수변호사가 배정됐으며, 변호사를 상주시킬 공간이 부족하여 감상문 등으로 출근을 대체하는 파행적 운영이 드러나기도 했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최소한의 법률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채 파행적불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행 연수제도는 하루빨리 정상화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변협이 매년 확보할 수 있는 관리지도관 수는 20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장 연수 1천여 명, 변협 연수 200여 명이라는 실제적 수용한계에 맞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조절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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