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조•법학계 소식

[최신 대법원 판례]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外




202017654 근로기준법위반 등 () 상고기각-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225,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에 소속된 웨딩플래너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웨딩플래너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회사의 지휘·감독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근로자성 인정 판단에는 피해근로자들이 웨딩플래너로서 주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웨딩플래너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고객관리를 하도록 지시하며, 계약건수의 목표치를 정해주고 관리하는 등 그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한 점 웨딩플래너들은 위와 같은 주요 업무 외에도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 관리업무도 수행한 점 피고 회사가 웨딩플래너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여 준수하게 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한 점 피고 회사가 웨딩플래너들에게 업무 처리에 필요한 책상과 컴퓨터 등의 비품과 영업을 위한 사은품을 제공한 점 피고 회사가 웨딩플래너에게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였고, 웨딩플래너에게 직급을 부여한 뒤 승진심사를 통해 고정급 등을 높여주기도 한 점 등이 고려됐다.

 

202017109 강제추행 () 상고기각-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22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어떤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원심의 전문증거에 대한 법리오해를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으므로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증인의 제1심 법정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의 존부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증인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나아가 증인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위 증인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에 포함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면서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017070, 2020전도171(병합)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 상고기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225,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과가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유사 범죄전력과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재범, 피고인이 보이는 성폭력범죄 경향성과 이 사건 범행의 경향성 발현 등을 종합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15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유인 피고인이 군 복무 중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제대 후에도 SNS에서 알게 된 2명의 아동에게 음부 사진 등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이 부과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채팅 등으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성인인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간음과 함께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가학성의 정도가 심해졌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등을 그대로 인정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