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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뉴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外




3월 둘째 주 시행법령

 

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3/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의무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노약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투표권 보장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약자와 장애인 등의 주민소환투표 권한 행사와 투표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주민소환투표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3/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매매업자가 자동차 점검 내용 등의 고지의무를 2차로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90일 사업정지처분에서 등록취소처분으로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자동차의 매매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30, 사업정지 90일 및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다.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3/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여성의 창업 지원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경제영역에서의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기업가정신 지수 및 여성기업 지수와 같은 여성기업 활동의 전반적 지표는 국제적으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여성 경제인들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한다.

 

4. 소상공인기본법- 3/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정년, 실직 등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창업으로 3년 내 폐업률이 74%에 이르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지원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한편, 소상공인이 매출현황, 지역상권 분석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도시공원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공원 조성 사업의 시행 현황과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의 면적기준을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서 개발사업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완화한다. 한편 도시공원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추가하고,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3/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협력사업의 범위 및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협력사업의 범위에 환경,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를 추가함(2조제4).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위원 정수의 상한을 18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를 7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며, 민간전문가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함(5조제1항 및 제3).

.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함(24조의2 신설).

 

7. 공인중개사법- 3/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바, 현행법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업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친목회를 결성하여 회원끼리만 공동중개 매물을 공유하는 등 비친목회원을 배제하고, 중개대상물 가격을 정하여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신고를 독려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근절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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