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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지방공무원 정치운동죄 사건,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사건,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규정의 재판의 전제성 사건



2019헌바58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 정치운동죄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225,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중 제57조 제2항 제5호의 정당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충북 소재 군청 소속 공무원인 청구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A로부터 군수 후보 경선에서 B를 지지할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권리당원 8명을 모집하여 그 입당원서를 충북도당에 제출했다. 그는 이러한 범죄사실로 1심법원에서 징역 1(집행유예 2) 및 자격정지 1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법정형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병과만을 정하여 청구인의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없게 함으로써,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바,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작량감경 없이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모두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양형재량을 통해 법관이 구체적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는 것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3년 이하 징역과 3년 이하 자격정지로 정함으로써 벌금형의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죄가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보다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에 있어 불법이 가중됨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달리 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8헌바224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225,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사재판절차에서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청구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 및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계속 중, 피고인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형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의 부담 문제는 결국 형사소송의 구조, 절차 운영의 적정성, 국가 재정 등에 따라 정해지는 입법정책적 문제라는 점을 전제한 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불필요하고 무익한 방어 방법의 제출이나 정식재판 청구 또는 상소의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고,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적정성,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재량으로 정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이 부담할 여지가 있는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과 관련된 비용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후 빈곤을 이유로 소송비용 재판의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고,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13헌가13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규정의 재판의 전제성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225,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중 각 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한 배경에는 대법원의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2018. 11. 1. 선고 2016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내지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2021. 1. 28. 선고 20184708, 20188716)이 자리한다.

 

대법원의 위 판단은 헌재가 201862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구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처벌하는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등에 대하여는 합헌을 선고한 2011헌바379등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헌재는 “(위 대법원 판결들에 따르면) 제청법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상황, 즉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제청신청인들과 같이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로 남게된다면서 제청법원들은 제청신청인들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가려 유·무죄 판결을 하면 되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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