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조•법학계 소식

[입법뉴스] 행정기본법 제정 이유 및 전문



■ 행정기본법 (법률 제17979, 2021. 3. 23. 제정 및 시행)

 

제정이유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다하지만 그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하여 수백 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따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학설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행정 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인허가의제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한다.

나아가 일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권익보호 수단에 더하여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이 법의 제정은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법제처 제공>


 

본문

 

1장 총칙

 

1절 목적 및 정의 등

 

1(목적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법령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2)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3.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다만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등과 제도를 정비개선할 책무를 진다.

 

4(행정의 적극적 추진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절 기간의 계산

 

6(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다만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7(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장 행정의 법 원칙

 

8(법치행정의 원칙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9(평등의 원칙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0(비례의 원칙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11(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12(신뢰보호의 원칙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다만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3(부당결부금지의 원칙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3장 행정작용

 

1절 처분

 

14(법 적용의 기준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다만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15(처분의 효력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다만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6(결격사유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허가지정승인영업등록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신분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17(부관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기한부담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18(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다만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衡量)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19(적법한 처분의 철회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20(자동적 처분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다만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재량행사의 기준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22(제재처분의 기준) [시행일 : 2021. 9. 24.]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사유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3(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시행일 : 2023. 3. 24.]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등록 말소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합의제행정기관은 2)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절 인허가의제

 

24(인허가의제의 기준) [시행일 : 2023. 3. 24.]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다만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다만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25(인허가의제의 효과) [시행일 : 2023. 3. 24.]

① 24조제3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26(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시행일 : 2023. 3. 24.]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절 공법상 계약

 

27(공법상 계약의 체결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4절 과징금

 

28(과징금의 기준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사유

3. 상한액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29(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시행일 : 2021. 9. 24.]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절 행정상 강제

 

30(행정상 강제) [시행일 : 2023. 3. 24.]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 이행강제금의 부과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3. 직접강제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4. 강제징수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5. 즉시강제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

    가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②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형사(刑事), 행형(行刑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1(이행강제금의 부과) [시행일 : 2023. 3. 24.]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다만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다만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32(직접강제) [시행일 : 2023. 3. 24.]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3(즉시강제) [시행일 : 2023. 3. 24.]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6절 그 밖의 행정작용

 

34(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시행일 : 2023. 3. 24.]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35(수수료 및 사용료①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36(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행일 : 2023. 3. 24.]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7(처분의 재심사) [시행일 : 2023. 3. 24.]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다만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④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취소철회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부득이한 사유로 90(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⑥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⑦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4.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38(행정의 입법활동) [시행일 : 2021. 9. 24.]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 법령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법령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법령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③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행정법제의 개선) [시행일 : 2021. 9. 24.]

①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으며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40(법령해석) [시행일 : 2021. 9. 24.]

①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소관기관이라 한다)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령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집행할 책임을 진다.

③ 법령소관기관이나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7979, 2021. 3. 23.>

 

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2229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23조부터 제26조까지30조부터 제34조까지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 변경에 관한 적용례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2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4조 (공법상 계약에 관한 적용례2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조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한 적용례① 31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32조 및 제3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직접강제나 즉시강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36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7조 (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37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