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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초·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사건,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外




2018헌바38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325,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 가운데 제10조 제2항 제20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사람인데,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보호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초·중등학교 교원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면서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는 등 법정형의 선택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이 각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정형의 범위를 넓히는 것일 뿐 일률적으로 2분의 1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상한으로 하여 형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법관은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그 죄질의 정도와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선고형을 결정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8헌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325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625 전몰군경자녀에게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수급권자를 625 전몰군경자녀 중 1명에 한정하고, 1명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각 법률조항은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제청신청인은 625 전몰군경 망 A의 차남으로서, 장남인 B와 함께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됐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B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제청신청인은 위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이 625 전몰군경자녀라는 동일한 집단에서 나이가 적은 625 전몰군경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처럼 625 전몰군경자녀 중 1명에게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한다면, 지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유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소액의 수당조차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나머지 자녀의 생활보호는 미흡하게 되는 점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 때문에 이 사건 수당의 지급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625 전몰군경자녀의 생활정도에 따라 이 사건 수당을 적절히 분할해서 지급한다면 이 사건 수당의 지급취지를 살리면서도 1명에게만 지급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평등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한 데 대하여는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오늘날 형제간에도 결혼 후에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연장자인 자녀가 나이가 적은 다른 자녀를 부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종교적 다양성 확대나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제사문화 역시 변화하고 있어 연장자가 반드시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형제 관계에 있는 625전몰군경자녀 사이에 노동능력 감소 및 부양능력에 현저히 차이가 있을 정도의 나이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직업이나 보유재산 등에 따라서 연장자의 경제적 사정이 가장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법적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202212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했다,

 

2020헌마257 기소유예처분취소- 폭행 현장에서 상대방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옷을 잡은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325,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사이의 옷을 잡고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인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911월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재채기를 한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하차하면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자 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청구인 정면으로 다가와 얼굴 쪽에 기침을 하고 청구인이 다시 피하자 또 따라와 기침을 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또한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찔러 112에 피해자를 폭행으로 신고하고, 피해자가 사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사이의 옷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피해자가 부인하여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의 상당 부분이 CCTV 영상 사본과 일치하지 않고 진술 자체도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청구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의 대부분이 CCTV 영상 사본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하면서 피청구인이 피해자가 112 신고 전 청구인의 오른쪽 상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거나, CCTV 영상 사본에서 확인되는 목격자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및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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