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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 판례] 펀드 투자자가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 外




2018218335 부당이득금 () 상고기각- 펀드 투자자가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대법원(주심 박정화 대법관)41, 펀드 투자자인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투자 권유 시 기망의 의사가 있었거나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투자금 중 일부를 상환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등 규제의 적용 제외 대상인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펀드를 설정하거나 원고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기망의 의사 또는 기망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고, 투자자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일부 인용하면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적합성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금융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지식과 경험, 능력 등 그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특히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는 게 대법원의 설시(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224626 판결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이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는 취지와 입법목적, 구별기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어떠한 기금이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그 기금의 설치 여부가 임의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기본법50, 52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원고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원심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의무 및 손해액 산정,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015194 상습사기 등 () 파기환송-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

 

대법원(주심 이기택 대법관)41,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경찰서장이 형사소추를 위해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도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상습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2020. 2. 23. 05:30 무렵 저지른 무전취식 범행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이후, 같은 날 11:00 무렵 재차 무전취식 범행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위 통고처분 내역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확인되자 경찰은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형사입건코자 한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범행 전부를 상습사기죄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검사는 같은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고, 1심과 원심은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7), 범칙금의 납부(8, 8조의2)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9)를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고,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8조 제3, 9조 제3).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통고처분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또한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20205128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 파기환송-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거부한 사건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325, 저수지 인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던 원고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액비화 처리시설설치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강진군수가 환경상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원고의 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는 이미 기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여 오다가 가축분뇨 정화를 위하여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설치목적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수질오염 방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닌 점 이 사건 시설은 가축분뇨에 포함된 오염물질 대부분을 제거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단순히 오염물질을 보관하기만 하는 기존 방식보다 환경적 위해의 우려가 더 작다는 점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한 뒤 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등 이 사건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그에 대한 개선명령 권한 등 사후 규제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을 금지하지 않고도 수질오염이나 악취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시설의 입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지 않은 채 무단방류 등이 이루어질 경우 환경에 미칠 악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므로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시설이 환경상 위해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 심리하거나 원고의 증명책임으로 돌려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여야 하고,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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