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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 뉴스] 세계 각국의 학교폭력 대응 규정





▢ 한국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동법은 학교폭력 사건의 사법처리에 앞에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분쟁 조정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 별도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형법과 소년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이 경우 만 14세 미만은 형법」 9조에 따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소년법」 32조 제1항의 보호처분만 내려진다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처분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또한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부모 등 친권자)는 민법」 75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독일

독일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연방단위의 단일법이 없으며각 지방법인 학교법」 내 일부 조문으로 각 지방의 특성에 맞게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질서처분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중대한 형사폭력의 경우에는 청소년형법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을 형사처벌 할 수 있다독일에서 14세 미만의 아동은 형법」 19조에 의하여 형사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이 법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에서 아동청소년인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회복적 사법 이념을 우선 추구하는 독일 형사법체계의 특성상 형사절차 외의 방식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이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참여여부는 소년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양형 판단 시 주요 참작대상이 된다.

 

▢ 미국

연방법에는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별도의 법이 없으나인종피부색성별장애종교 등의 차별인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민권법 1964교육기회평등법미국장애인법」 등을 적용한다주차원의 법제는 주별로 다르나대부분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두고 있다일례로미시간주는 학교폭력 처벌 조항을 2004년에 형법」 750.411t조로 신설했는데이에 따라 사망 사건의 가해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달러(한화 약 1,12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베트남

베트남은 안전·건전·친절 교육환경 및 학교폭력 예방·방지를 규정하는 의정」 6조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는 물론 교육시설의 대응능력을 넘어서면 상위기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법적조치 적용도 규정하고 있다행정위반처리법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16세 미만의 가해학생이 형사법전에 규정된 고의에 의한 범죄의 행위를 한 경우 연령별 및 심각성에 따라 해당 거주지역 또는 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만 16세 이상의 가해자가 고의로 피해자에게 11%~30%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사회 내 비수용처분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 영국

영국 2002 교육법」 175조에는 어린이의 안전과 안녕을 도모하는 것은 학교와 지방당국의 법적의무라고 규정하며이를 위반할 시 장관이 지방당국이나 관리기관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학교폭력과 관련하여 1989 아동법」 47조에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동폭력에 관하여 교직원과 지방당국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2006 교육 및 감사법」 89조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91조와 제92조는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훈육은 학교 밖에서의 구금이라고 정한다영국에서는 학교에서의 괴롭힘을 범죄로 보지는 않지만심각한 폭력강도장기간의 협박이나 괴롭힘의 경우는 법률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괴롭힘과 협박행위는 1997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법1988 악의적 통신법2003 통신법1986 공공질서법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어만약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이 이에 해당하는 범죄라 판단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행정위반법」 173-4조에서 교육 참여자의 괴롭힘즉 교육제도 내에서의 심리적·신체적·성적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해당 행위를 저지른 경우 비과세 최저소득의 50~100(한화 약 35천원~7만원)에 달하는 벌금 또는 20~40시간에 달하는 사회봉사에 처하게 된다특히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연소자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이의 부모 또는 대리인에게 동일한 처벌이 대신 적용된다또한 폭력행위를 알고도 정부 주무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기 동일한 금액의 벌금 또는 20퍼센트의 감봉을 동반한 1주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하게 된다.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교육기관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부장관령 2015년 제82를 통하여 교육기관지방단체정부의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또한 아동보호법」 54조에 따라 모든 아동은 교육기관에서 교사 또는 동급생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피해 유형에 따라 다르나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이 피해자인 폭행 사건의 경우아동보호법」 76C조와 제80조에 따라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7,200만 루피아(한화 약 5,624만원이상 30억 루피아(한화 약 2억 3,4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다만 아동법원법」 81조 제2항에 따라 가해자가 아동으로 분류되는 경우 징역형의 1/2을 감형할 수 있다.

 

▢ 일본

일본에서 학교폭력은 형법이 적용되는데 강제추행(176), 상해(204), 폭행(208), 강요(223), 절도(235), 공갈(249), 기물손괴 등(261)의 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유형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진다예를 들어폭행죄(208)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수 있다다만가해자가 14세 미만인 때에는 처벌하지 않지만사안에 따라 경찰아동상담소를 거쳐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14세 이상인 때와 동등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그리고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미성년자인 때에는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보호관찰소년원 송치아동자립지원시설 등 송치)을 받거나 판단에 따라서는 성인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 중국

중국은 형법치안관리처벌법미성년자 범죄예방법을 기반으로 공안부·교육부 등이 협력하여 <학교폭력 종합관리방안>과 <괴롭힘 및 폭력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하고 있다위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법에 따라 징계 받고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그 미성년자의 부모 및 후견인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유로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미성년자의 경우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제한 연령은 16세이지만학교폭력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등 심각한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자 해당 연령을 더 낮추라는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고의적으로 저지른 살인상해방화폭발 등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 한하여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2020년 형법을 개정했다.

 

▢ 칠레

칠레는 2011년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 제20536를 시행하여 교육 일반법 제20370를 수정했다법률은 교내 공존을 표방하며교내에 관련 사안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더불어 시정 및 징계 조치를 마련하여 교육 기관 내에서의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폭력폭행 또는 괴롭힘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태국

태국은 학교 폭력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각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전에 규정된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다만형법전」 73조는 만10세 이하의 아동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74조는 만10세 초과15세 이하의 아동은 처벌하지 않으나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모나 보호자 등을 소환하여 경고하거나,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아동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면서기간 내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회당 1만바트(한화 약 37만원이하의 금액을 법원에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프랑스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또래 청소년을 괴롭히는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징역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 및 벌금 7,500유로(한화 약 1,010만원)에 처한다미성년자 간 폭력행위의 경우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징역 1년 6개월부터 최대 3년 6개월 및 벌금 1,500유로(한화 약 202만원)부터 최대 7,500유로에 처할 수 있다만 13세 미만의 청소년은 어떠한 경우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없으며교육적 조치 및 교육적 징계 처분을 받는다참고로프랑스에서 형법상 성인은 만 18세이지만 만 13세 이상이 되면 미성년자도 일반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만 18세 미만은 동일 범죄를 범한 성인에게 선고되는 형벌의 절반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없다.

 

▢ 필리핀

필리핀은 ·중등학교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책 적용 의무화 법 (약칭: 2013년 학내 괴롭힘 금지법)을 제정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특히 교육기관이 해당 법을 근간으로 자체 괴롭힘 예방책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보고 및 적용할 의무를 강조했으며해당 법을 위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출처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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