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둘째 주 시행법령
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4/5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레지던트 임용 시 필기시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성적의 최저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필기시험 성적이 필기시험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합격할 수 없도록 하고, 전문의의 자격증 서식을 신설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6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위법한 공매도는 인위적인 과도한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준이 낮은바,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적 차익을 위해 위반행위를 저지를 유인이 있다. 또한,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결정 전 공매도를 활용하여 주식발행 기준가격을 낮추고, 이와 동시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기준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공매도 주식의 상환에 활용하여 손쉽게 큰 차익을 추구하는 등 유상증자 시 공매도를 활용한 전략이 문제된 바 있다.
이에 불법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불법공매도의 유인을 근절하고,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결정 전 공매도를 한 자가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과도한 차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한다. 나아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의 예외적인 차입공매도 제한조치의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대차거래에 대하여 거래정보 보관 및 금융당국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매도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4/6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에 따른 물가안정장치의 법 체계적 정당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발동 요건에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을 예시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매점매석 행위 시의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 그 범죄와 관련된 물품은 몰수하도록 하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4. 근로기준법- 4/6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편의를 제고하고, 근로자 명부 작성 예외 사유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률유보 원칙에 충실하도록 한다. 아울러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한 가운데,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 애로 해소를 위한 보완책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또한,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및 근로자의 시간 선택권의 중요성이 높은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고, 연장근로 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다.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6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한다.
또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 공개, 재무회계규칙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한다.
6.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8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최근 제품, 서비스, 공정에 대한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의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제대로 적합성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현행 「국가표준기본법」에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만 있을 뿐, 적합성평가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규정은 부재한 실정과 관련이 있다.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적합성평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성적서 위변조 금지 의무, 인정기구의 설치 및 공인기관 등과 적합성평가 업무 역량 강화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