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21년 3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심판대상조항 중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 데 대하여, 헌재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해석된다”며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사후적인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으므로,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모든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행위만을 규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법자는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보다 행위불법·결과불법이 무거워지는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가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09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보다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가중된 것을 수긍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행위는 가중처벌 없이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처벌되고 있음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는 심판대상조항으로 가중처벌되고 있는 점도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하여 헌재는 “명예훼손행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므로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행위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구체적 사실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익명성·비대면성·전파성으로 인해 그 사실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무분별하게 확산됨으로써 여론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불가능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큰 반면,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왜곡된 여론의 확대·재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선고했다.
■ 2019헌바4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소원-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년 3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먼저 ‘추행’의 의미에 대한 헌재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추행의 개념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을 수긍하는 한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는 폭행·협박 등의 수단 없이 보다 쉽게 추행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다양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어 방어가 어렵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어 추행의 정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점,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형의 하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법관이 개별 사건마다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우연한 신체접촉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