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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 판례] 남편의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아내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外




202014763 이혼 및 위자료 () 파기환송- 남편의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아내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325, 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원고가 이혼청구를 했으나, 원심이 원고가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등 상당 부분 그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며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안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베트남 국민인 원고는 2016년 피고를 만나 2017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는 두지 않았다. 피고는 20182, 부부싸움을 한 뒤 원고로부터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했다. 5월경 원고가 취업을 하자 잦은 외출이나 귀가시간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피고는 20193, 원고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했다. 다음날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돌아왔으나, 피고가 이혼하지 말자고 하면서 재차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원고의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 차 상해를 입혔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양손에 한 자루씩 들고 앞으로 같이 잘 살아보든지 안 그러면 오늘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원고를 위협했다. 원고는 위 폭행을 계기로 집을 나와 귀가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201910, 같은 해 3월에 있었던 상해와 특수협박을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피고의 폭력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원고는 피고로부터 잦은 외출, 귀가시간 또는 외박 장소에 관하여 지속적인 지적을 받으면서도 부부 일방으로서 혼인관계 유지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피고에게 일방적인 이해를 구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함으로써 갈등을 격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는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원고의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에 각각 부엌칼을 들고 원고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폭력 행사의 정도도 무겁다고 판단하면서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의 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경중,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등 원피고의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는 더 이상 피고의 폭력 행사 이전의 관계로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했다.

 

2016149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 파기환송-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325,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2015622, 20여 개 언론사 기자와 시민 등을 상대로 경찰의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청와대 압수수색 해서 마약하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거 아니냐? 보톡스 맞으면 당장 움직이지 못하니까 7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청와대 곳곳을 다 뒤져서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보톡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라는 말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원심은 특히 대통령 개인이 마약을 하였다는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비추어 희화적인 묘사나 풍자에 해당한다고 도저히 볼 수 없고 이를 넘어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면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2020182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상고기각- 아동청소년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325,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사안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며 선례(201718443, 20189340 판결)를 따랐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할 것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점, 아동청소년이 사회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과 아동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역시 온전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제작행위에 관여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그러한 피해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결정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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