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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뉴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外



4월 마지막 주 시행법령

 

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4/2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하여도 그 징수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그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재산세가산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특정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체납으로 수탁자의 다른 신탁재산이나 고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수탁자가 특정 수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체납한 해당 지방세를 제외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가인가 등 관허사업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며, 체납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4/2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주택공급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국방안보 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대도시 법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말소자동말소된 경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그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우대 받은 필요경비나 세액감면을 받은 지방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한다.

 

3.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4/2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민간의 창의적인 정책 제언을 국가발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성격을 민관 공동 심의 기구에서 민간 중심의 자문기구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기능 중 재정전략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협의 기능을 국가재정법 시행령상 재정운용전략위원회로 이관한다. 또한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내에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기관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강화한다.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2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한편 사회적으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몇몇 온라인 플랫폼 운영회사들은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 수수료, 광고료를 과대하게 요구하는 한편, 차별적 오픈리스트 정책 등 편법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소상공인 스스로도 협동조합 결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바 정부가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5. 지방세법 시행규칙- 4/2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이에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서식의 세율표 등을 정비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외국법인세액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등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소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및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서 등을 추가한다.

 

6. 방송법 시행령- 4/3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유료방송시장의 성장을 반영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방송광고의 허용 시간 등에 대한 차등적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방송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내 방송산업을 활성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의 상한을 높이는 등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 시행

 

- 제정이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금융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만 존재하여 규제의 강제성 부족으로 인해 규제 사각지대 발생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과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 주요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함(2).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함(5).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 이용자가 영업건전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 및 경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10).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준수사항, 이자율의 상한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11).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정함(12).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과잉축소허위비방 광고, 원금보장 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함(19).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에게 대출금액, 대출금리, 수수료, 연계투자의 위험성 및 수익률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도록 함(22).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을 고유재산 등과 구분하여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함(26).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파산재단 또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함(28).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법령약관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31).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할 수 있는 대출한도와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한도를 정함(32).

.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함(35).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 근거, 업무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협회 가입의무 등을 정함(37조부터 제4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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