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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상 학교교지 유상취득 사건, 마약소지 가중처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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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7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4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 6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 임명절차, 임명권자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전문에 관한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는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검사로 재직한 후 2020년에 실시된 총선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으로, 2020. 12. 15.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6조 제5, 6, 7, 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각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관한 공수처법 제6조 제5, 6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제6조 제7항에 의하여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회 위원의 사실상의 거부권이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이 부합하지 않으면 수사처 검사로 임명될 수 없음을 전제로 공수처법 제8조 제1항 전문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 임명절차, 임명권자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8조 제1항 전문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등을 들어 청구를 각하했다.

 

2019헌바444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상 학교교지 유상취득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429,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학교교지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에 국가 등에 귀속하게 하되, 국가 등은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중 학교교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경상북도 포항시의 A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및 B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학교용지로 환지처분 공고된 포항시 남구의 각 학교용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공고 이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청구인들은 위 조합들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진 각 학교용지에 대하여 매도 등의 절차를 거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경상북도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위 토지들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청구인들은 항소심 내지 상고심 계속 중 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먼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공공용지의 귀속은 사업주체의 재산권을 박탈·제한하는 수용이 아니라 공공용지의 소유관계를 정하여 사업주체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귀속조항에 따른 학교교지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유상조항이 수용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귀속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 학교교지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교육에 관한 국가의 의무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점, 국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학교교지 취득의 대가로서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 등에게 학교교지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사업계획의 단계에서 학교교지의 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미리 계획되고 협의될 것이 요구된다는 점, 국가 등이 학교교지를 취득함으로써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감보)은 효용이 상승된 환지로 인하여 이미 보상이 되었다는 점등을 고려하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 등에 반하지 않아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침해가 없다고 봤다.

 

유상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도 문제됐는데, 헌재는 유상조항의 취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과 본질 등에 비추어 학교교지 취득대금은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전인 사업시행 전 토지가격에 학교교지의 조성·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2019헌바8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마약소지 가중처벌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429,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의 마약류관리법상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조 제2항 제2호 중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58.5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지퍼백 6개를 보관하여 약 14,625,000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했다는 범죄사실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 통상 필로폰의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위 필로폰은 약 1950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상고하여 재판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마약류는 거래금지품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암거래 시장 등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상 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 대법원도 일찍부터 마약류의 가액이란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통상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 거래된 가액에 의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마약류 가액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해오고 있다고 했다. 심판대상조항의 가액에 관해서는 법원의 가액 인정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있을 뿐,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마약범죄 중 마약류를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매도행위로 이어져 마약류의 공급을 새로이 창출하거나 기존의 제조 및 판매조직을 확대시키고 마약류의 확산을 촉진하여 결국 공중의 건강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과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대량의 마약류 소지는 마약류시장의 특성상 다시 유통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설령 애초의 목적이 단순 소비만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집단투약의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매매소지뿐 아니라 단순소지라 하더라도 대량의 소지행위는 마약의 대량 확산에 크게 작용하고 타인의 정신적·육체적 황폐화를 통해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가중된다며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평등원칙과 관련해서는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단순소지죄의 법정형을 마약,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단순소지죄보다 가볍게 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는바,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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