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기에, “새 민법, 순차적 시행에 들어가”
벨기에가 「새 민법을 제정하고 새 민법에 ‘제8편 증거’를 추가하는 2019년 4월 13일 법률」에 따라 새 민법을 제정‧시행 중이다. 새 민법은 총 9편으로 구성되는데, 새로 도입된 ‘제8편 증거’ 부분은 지난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3편 물권’ 부분은 2021년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7편은 현재 국회 또는 국무회의 심사 중에 있어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벨기에 코엔 긴스(Koen Geens) 법무부 장관은 앞서 2016년 12월 6일, ‘내일의 법을 위한 도약(Le saut vers le droit de demain)’이라는 제목의 「형법」, 「형사소송법」 및 「민법」의 현대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코엔 긴스 장관은 ‘내일의 법을 위한 도약’ 서문에서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이 여전히 19세기에 머물러 있으며 이에 따라 심도있는 개혁을 통한 현대화를 위해 재법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구 민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1804년 민법」은 총 3편으로 구성되었으나, 제3편의 경우 제정 당시에는 없던 부분을 추후 제정하여 편입한 것으로서 일관된 체계를 갖추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2021년 9월 시행을 앞둔 새 민법 ‘제3편 물권’에서 변동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물건’의 개념이 더욱 명확하게 정의되며, 이에 따라 동물은 더 이상 ‘물건’에 속하지 않고 감각이 있으며 생물학적 욕구가 있는 ‘생명’에 포함된다.
○ 담장을 넘은 나뭇가지와 관련해 가지 제거를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소유자가 해당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새 민법에 따라 담장을 넘어온 가지를 자를 수 있게 된다.
○ 유실물을 발견한 장소에 관계없이, 유실물의 선의취득자는 원소유자를 찾으려고 시도해야 하며, 찾지 못하는 경우 이를 코뮌(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3개월이 경과하면 코뮌은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며, 선의취득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유실물의 원소유자는 5년 내에 판매 이익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대수선 또는 대규모 정비 비용을 부담하는 허유권(虛有權)자는 용익권자에게 일정 부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해당 대지의 건물이 무너지거나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은 무기한으로 누릴 수 있다.
새 민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제1편: 총칙 (구 민법 제1조-제6조에 해당하며 일반원칙과 법률적 개념에 관한 신규 조항이 추가됨)
- 제2편: 인, 가족 및 커플의 재산 관계 (구 민법 제1편과 제3편제5장 및 제5장의2)
- 제3편: 물권 (구 민법 제2편에 해당하며 제5장 이웃 간의 권리와 제6장 신탁이 추가됨)
- 제4편: 상속권, 증여 및 유언 (구 민법 제3편제1장 및 제2장)
- 제5편: 채권 (구 민법 제3편제3장에 해당하며, 제6절은 제외함)
- 제6편: 특별계약 (구 민법 제3편제6장-제15장에 해당하며, 제14장은 제외함)
- 제7편: 보증 (구 민법 제3편제14장, 제17장, 제18장 및 저당)
- 제8편: 증거 (구 민법 제3편제3장제6절)
- 제9편: 시효 (구 민법 제3편제20장)
■ 독일, “코로나 사태로 증가된 혐오 및 선동 범죄, 처벌 강화한다”
독일에서는 2021년 4월 3일부터 혐오 및 선동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개정법률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Christine Lambrecht) 연방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률들은 온라인에서 위협받거나 모욕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타인에 대한 증오는 더욱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극단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이며 여성혐오적인 선동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름이나 외모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적, 과학적, 사회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침묵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이다. 앞으로 시행될 법률들과 함께 경찰과 사법부는 인간혐오적인 선동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모욕죄(형법 제185조), 정치인에 대한 비방 및 중상죄(제188조), 범죄의 대가지급 및 찬양죄(제140조),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죄(제126조) 등 여러 범죄에 대한 처벌범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협박죄는 살인위협 같은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의 완전성, 개인의 자유, 피해자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에게 의미 있는 물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예: 자동차 방화)도 처벌대상이 되며, 이를 비공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인터넷상에서 살인 및 성폭행의 위협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의 형량을 적용하게 된다(형법 제241조 협박죄).
또한 범죄 게시물 신고의무가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소셜 네트워크가 그 게시물을 자체적으로 삭제하였으나 앞으로는 특히 심각한 사항의 경우 연방경찰청에 신고하여 형사기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신고의무는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일본,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에 해당하는 18,19세에 엄벌화 도모”
일본 중의원 본회의가 지난 3월 20일, 2021년 4월 개정 민법 시행에 따라 성년이 되는 18, 19세에 원칙적으로 20세 이상과 같은 형사 절차를 취하는 대상범죄를 확대하여 엄벌화를 도모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성립시켜 2021년 4월 1일 개정 민법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18, 19세를 “특정소년”으로 정하여 18세 미만과 구별하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단계에서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실명 보도도 가능하게 했다. 모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여 법원이 범죄에 이르게 된 배경 등을 조사하는 현행법의 기본틀은 유지하지만, 가정법원에서 검찰에 송치하는 대상범죄를 확대한다.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금고 1년 이상의 죄로 확대함으로써 강도나 강간 등이 포함되게 된다.
■ 스페인, “아동·청소년 폭력 방지법 개정안 승인”
스페인 하원이 지난 4월 15일, 사회권리부가 추진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 방지 법안을 승인했다. 상원의 최종 승인은 내년 6월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 폭력의 포괄적 근절을 위한 이번 법안은 아동권리위원회가 폭력 없는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개입 전략 수립 및 그에 상응하는 인적,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행정부에 요청하여 발의됐다. 기존 「성폭력에 관한 조치 및 통합적 보호에 관한 12월 28일 법률 제1/2004호」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리 회복 및 폭력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경범죄 5년~중범죄 15년)의 기준을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서 만 35세가 되는 시점으로 변경한다.
2. 14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 절차를 도입하여, 성범죄 관련 법적 절차에서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3. 사법당국 및 재정관리당국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기관 및 미성년자보호기관에 ‘복지 보호 감독관’을 둔다.
4. 아동 학대 상황을 감지한 시민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5. 가정 내 폭력에 처한 아동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사회복지당국이 사법당국의 승인 없이 경찰의 개입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6.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더불어 피의자에게 조건부 석방 및 외출 등의 혜택을 제한한다.
7. SNS 등 온라인 상의 집단 따돌림을 포함하여 폭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재정의하고, 이때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거식증, 과식증, 자해, 자살시도 등의 결과까지 고려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