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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 뉴스] 벨기에 “새 민법 순차적 시행”, 독일 “혐오 및 선동 범죄 처벌 강화”, 일본 “개정민법에 따라 성년되는 18‧19세 엄벌화 도모” 外




■ 벨기에, “새 민법순차적 시행에 들어가

 

벨기에가 새 민법을 제정하고 새 민법에 8편 증거를 추가하는 2019년 4월 13일 법률에 따라 새 민법을 제정시행 중이다새 민법은 총 9편으로 구성되는데새로 도입된 8편 증거’ 부분은 지난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3편 물권’ 부분은 2021년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나머지 7편은 현재 국회 또는 국무회의 심사 중에 있어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벨기에 코엔 긴스(Koen Geens) 법무부 장관은 앞서 2016년 12월 6, ‘내일의 법을 위한 도약(Le saut vers le droit de demain)’이라는 제목의 형법형사소송법」 및 민법의 현대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코엔 긴스 장관은 내일의 법을 위한 도약’ 서문에서 민법형법형사소송법이 여전히 19세기에 머물러 있으며 이에 따라 심도있는 개혁을 통한 현대화를 위해 재법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구 민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1804년 민법은 총 3편으로 구성되었으나3편의 경우 제정 당시에는 없던 부분을 추후 제정하여 편입한 것으로서 일관된 체계를 갖추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2021년 9월 시행을 앞둔 새 민법 3편 물권에서 변동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물건의 개념이 더욱 명확하게 정의되며이에 따라 동물은 더 이상 물건에 속하지 않고 감각이 있으며 생물학적 욕구가 있는 생명에 포함된다.

○ 담장을 넘은 나뭇가지와 관련해 가지 제거를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소유자가 해당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새 민법에 따라 담장을 넘어온 가지를 자를 수 있게 된다.

○ 유실물을 발견한 장소에 관계없이유실물의 선의취득자는 원소유자를 찾으려고 시도해야 하며찾지 못하는 경우 이를 코뮌(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3개월이 경과하면 코뮌은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며선의취득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유실물의 원소유자는 5년 내에 판매 이익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대수선 또는 대규모 정비 비용을 부담하는 허유권(虛有權)자는 용익권자에게 일정 부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해당 대지의 건물이 무너지거나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은 무기한으로 누릴 수 있다.

 

새 민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총칙 (구 민법 제1-6조에 해당하며 일반원칙과 법률적 개념에 관한 신규 조항이 추가됨)

2가족 및 커플의 재산 관계 (구 민법 제1편과 제3편제5장 및 제5장의2)

3물권 (구 민법 제2편에 해당하며 제5장 이웃 간의 권리와 제6장 신탁이 추가됨)

4상속권증여 및 유언 (구 민법 제3편제1장 및 제2)

5채권 (구 민법 제3편제3장에 해당하며6절은 제외함)

6특별계약 (구 민법 제3편제6-15장에 해당하며14장은 제외함)

7보증 (구 민법 제3편제141718장 및 저당)

8증거 (구 민법 제3편제3장제6)

9시효 (구 민법 제3편제20)

 

■ 독일, “코로나 사태로 증가된 혐오 및 선동 범죄처벌 강화한다

 

독일에서는 2021년 4월 3일부터 혐오 및 선동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개정법률들이 시행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Christine Lambrecht) 연방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률들은 온라인에서 위협받거나 모욕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코로나 사태로 인해 타인에 대한 증오는 더욱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극단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이며 여성혐오적인 선동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름이나 외모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고자신의 의사를 정치적과학적사회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침묵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이다앞으로 시행될 법률들과 함께 경찰과 사법부는 인간혐오적인 선동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모욕죄(형법 제185), 정치인에 대한 비방 및 중상죄(188), 범죄의 대가지급 및 찬양죄(140),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죄(126등 여러 범죄에 대한 처벌범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협박죄는 살인위협 같은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신체의 완전성개인의 자유피해자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에게 의미 있는 물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자동차 방화)도 처벌대상이 되며이를 비공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공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인터넷상에서 살인 및 성폭행의 위협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의 형량을 적용하게 된다(형법 제241조 협박죄).

 

또한 범죄 게시물 신고의무가 도입되어지금까지는 소셜 네트워크가 그 게시물을 자체적으로 삭제하였으나 앞으로는 특히 심각한 사항의 경우 연방경찰청에 신고하여 형사기소가 가능하도록 했다이 신고의무는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일본,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에 해당하는 18,19세에 엄벌화 도모

 

일본 중의원 본회의가 지난 3월 20, 2021년 4월 개정 민법 시행에 따라 성년이 되는 18, 19세에 원칙적으로 20세 이상과 같은 형사 절차를 취하는 대상범죄를 확대하여 엄벌화를 도모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성립시켜 2021년 4월 1일 개정 민법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18, 19세를 특정소년으로 정하여 18세 미만과 구별하고기소되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단계에서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실명 보도도 가능하게 했다모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여 법원이 범죄에 이르게 된 배경 등을 조사하는 현행법의 기본틀은 유지하지만가정법원에서 검찰에 송치하는 대상범죄를 확대한다법정형의 하한을 징역·금고 1년 이상의 죄로 확대함으로써 강도나 강간 등이 포함되게 된다.

 

■ 스페인, “아동·청소년 폭력 방지법 개정안 승인

 

스페인 하원이 지난 4월 15사회권리부가 추진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 방지 법안을 승인했다상원의 최종 승인은 내년 6월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 폭력의 포괄적 근절을 위한 이번 법안은 아동권리위원회가 폭력 없는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개입 전략 수립 및 그에 상응하는 인적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행정부에 요청하여 발의됐다기존 성폭력에 관한 조치 및 통합적 보호에 관한 12월 28일 법률 제1/2004를 강화하고아동·청소년에 대한 권리 회복 및 폭력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경범죄 5~중범죄 15)의 기준을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서 만 35세가 되는 시점으로 변경한다.

2. 14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 절차를 도입하여성범죄 관련 법적 절차에서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3. 사법당국 및 재정관리당국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교육기관 및 미성년자보호기관에 복지 보호 감독관을 둔다.

4. 아동 학대 상황을 감지한 시민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5. 가정 내 폭력에 처한 아동에 대하여사안에 따라 사회복지당국이 사법당국의 승인 없이 경찰의 개입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6.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더불어 피의자에게 조건부 석방 및 외출 등의 혜택을 제한한다.

7. SNS 등 온라인 상의 집단 따돌림을 포함하여 폭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재정의하고이때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거식증과식증자해자살시도 등의 결과까지 고려한다.

 

<출처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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