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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뉴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5월 첫째 주 시행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4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한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임대사업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소득금액의 산정방식,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또한 대토보상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할 경우 해당 거주자에 대해 추징하는 금액을 대토보상과 만기보유특약이 없는 채권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차액에서 대토보상과 3년 만기보유특약이 있는 채권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차액으로 낮춤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현물 출자 시의 과세특례를 확대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5/4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지급금액이 총 지급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또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를 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도록 하는 등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토지의 인정 기준을 강화한다.

 

3.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5/4 시행

- 제정 이유

: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주요 내용

.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2)

: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함.

.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3)

: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8)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총괄기획위원회를 둠.

. 국민정책참여단의 설치(9)

: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정책참여단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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