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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전기요금약관의 인가에 관한 전기사업법 조항 사건,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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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헌가25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전기요금약관의 인가에 관한 전기사업법 조항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429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중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이은애의 적법요건에 관한 반대의견과, 위 조항이 의회유보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본안에 관한 반대의견이 있다.

 

제청신청인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로서, 한국전력공사가 2016. 7. 3.부터 같은 해 8. 2.까지 제청신청인이 사용한 525kWh의 전기에 대해 128,565원의 전기요금을 부과하자,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중 누진요금에 관한 부분이 전기사업법 제4,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고 제청신청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전기요금채무는 68,67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하 제청법원’)은 제청신청인의 신청 중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정의견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이하 전기요금약관’)을 작성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을 전기요금약관이 효력을 갖게 되는 근거 조항으로 보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 되면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약관을 근거로 제청신청인에게 전기요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전기요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한 제청법원의 법률해석이 명백히 유지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인 경우에 전기요금약관 중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에 관한 부분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약관으로는 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심판대상조항이 의회유보원칙을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는 전기의 공급 대가인 전기요금의 부과 그 자체로 전기사용자의 재산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전기요금의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요함은 물론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심판대상조항은 전기요금약관의 구체적인 인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문제됐다. 이에 대해 법정의견은 전기요금약관의 인가기준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하위법령에 규정될 전기요금약관의 인가기준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9헌가2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위헌제청- 법인에 대해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정한 구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양벌규정)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429,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사안의 피고인은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그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업무상 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유류를 공공수역에 유출했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이 개시됐다. 제청법원은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은 채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2019헌가11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1항 등 위헌제청-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429,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광주광역시 A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1항 본문 중 광주광역시 A공단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위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제청신청인 2014. 8.부터 2017. 7. 28.까지 지방공단인 광주광역시 A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의 임원인 이사장이었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당의 당내경선 과정을 통해 광주광역시 C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제청신청인 , , 은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제청신청인 , , 은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으로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제청신청인 등과 공모하여,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당내경선에 출마하려는 제청신청인 을 위하여 권리당원 4,116명을 모집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파용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법정의견은 먼저 심판대상조항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이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6호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과 달리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직급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수행하는 개별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모든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침해 최소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는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법익균형성 원칙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공단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그 사업 내용이나 목적의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그 조직·운영 등에도 공법적 특수성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경우,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선거 개입이 일반화되고 있어 직급이 낮다고 하여 당내경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지위를 이용한 경선운동만을 금지할 경우 금지조항으로서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은 경선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을 할 수 있고,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운동을 할 수도 있는 점등을 언급하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은 본 선거의 형평성 및 공정성과도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인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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