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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뉴스] 정신장애인에 차별적인 성범죄자 등록법의 위헌성 인정한 캐나다 연방대법원 판결- Ontario (Attorney General) v. G, 2020 SCC 38 (2020. 11. 20. 선고)




캐나다 연방대법원이 온타리오 주 성범죄자 등록법인 크리스토퍼법(Christopher’s Law)에 대하여,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편견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었다며 그 위헌성을 인정했다. 법정의견(6)크리스토퍼법의 효력을 상실시키면서도 12개월의 기간 동안 이를 유예하여 공익을 보호하고, 다만 G에게는 그 유예를 면제시켜 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항소법원의 구제책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크리스토법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정신장애로 인한 형사책임 면제(not criminally responsible on account of mental disorder, ‘NCRMD’)’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경찰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주 성범죄자 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 등록자들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그리고 특정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직접 보고를 해야 하는데, 저지른 성범죄의 최고형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10년을 초과하거나 성범죄의 재범일 경우에는 평생 이 규정에 따라 보고의무를 진다.

 

문제는 온타리오 주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이 성범죄자 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양형단계에서 석방된 사람은 등록할 필요가 없고,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부에서 삭제될 수 있으며, 기록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보고의무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NCRMD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

 

이 사건의 피상고인인 G20019, 처음이자 유일한 조증 시기를 겪었고, 한 달 후 당시 아내에 대한 두 건의 성범죄(한 건의 불법감금과 한 건의 성추행)로 기소됐다. 이 두 건의 사건은 모두 조증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다.

 

20026, G정신장애로 인한 형사책임 면제판결을 받았고 20038, 온타리오 심판위원회(Ontario Review Board)로부터 무조건(절대적) 석방 판결을 받았다. 온타리오 심판위원회는 G가 더 이상 대중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조건 석방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토퍼법에 따라 G20048, 주의 성범죄자 등록부에 등록되어 매년 보고의무를 다했다. 그는 무조건 석방 판결로부터 거의 17년 동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충실히 치료를 받아 정신장애로부터 완전히 회복됐고,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가족 간의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왔다.

 

G는 크리스토퍼법이 무조건 석방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로 인한 형사책임 면제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의 위헌을 주장하며 제소했다. 그는 같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 성범죄자 등록부에서 삭제 또는 면제되거나 보고의무에서 벗어날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 캐나다 권리자유헌장 제7조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와 제15조 제1항의 평등권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평등권에 기초하여 크리스토퍼법이 무조건 석방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로 인한 형사책임 면제자에게 적용되는 범위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법률의 무효를 12개월 동안 유예시키고, G에 대해서는 그 유예를 면제하여 바로 크리스토퍼법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성범죄자 등록부에서 그의 정보가 곧바로 삭제되도록 명했다.

 

이에 온타리오 주 법무부장관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법정의견은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수긍했다. 대법관들은 크리스토퍼법이 평등권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고, 크리스토퍼법에 대해 즉시 무효를 선언하지 않고 유예시킴으로써 법률의 부재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점에 대해서도 (접근법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공감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무효선언의 유예에 대한 적절한 접근법은 Schachter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Rowe의 별개의견, “피상고인에게 개인적 유예 면제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2(대법관 Côté, Brown)의 일부반대의견이 있다.


<출처: 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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