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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18보상법 조항 사건, ‘추석선물 특가’ 표시·광고 사건, 배심원 연령 제한 사건



2019헌가1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18보상법 조항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5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및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제청신청인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및 기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이다. 또한 제청신청인들 중 일부는 이후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추가 지급받았다.

 

제청신청인들은 2018. 12. 13. 대한민국을 상대로 군 수사관 등의 가혹 행위 등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계속 중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6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9. 5. 28.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심판대상조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이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인 헌법 제37조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즉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헌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은 일반적으로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분류되는데, 5·18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고려되고 있음에 반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으로서,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면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된다고 봤다.

 

2020헌마1163 기소유예처분취소- ‘추석선물 특가표시·광고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5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청구인이 판매의약품 광고에 사용한 추석선물 특가문구가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된다는 전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약국개설자로, 2019. 9. 3. 14: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A영양제, 45천 원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함으로써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추석을 맞이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사용했을 뿐이고,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약사법 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전제하면서 약사법이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단순히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표시하거나 이를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통해 과도하게 가격을 인하하여 의약품의 공정한 판매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풀이했다.

 

나아가 “‘추석선물 특가는 추석을 맞아 평소보다 제품 가격을 낮추었으니 추석선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들은 이를 반드시 다른 업체보다 물품을 싸게 판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보다는 해당 업체에서 추석을 맞아 물품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추석선물 특가표시·광고는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2019헌가1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배심원 연령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527,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20세 이상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다.

 

법정의견은 배심원의 역할은 형사재판에서 직접 공무를 담당하는 직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배심원의 자격을 갖추는 데 요구되는 최저한의 연령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법적 행위능력을 갖추고 중등교육을 마칠 정도의 최소한의 지적 이해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춘 연령을 기초로 하되, 중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평결 및 양형의견 개진 등의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등도 충분히 요청될 수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의 것으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반대의견은 일정 연령의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입법자가 그보다 높게 배심원 연령을 정했다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상식과 경험을 재판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심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법적 전문성이나 고도의 판단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배심원으로서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법상 행위능력 유무가 일차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2020년에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된바,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능력이 인정된다면 배심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배심원을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선거인명부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8세에게 배심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만 20세 미만의 국민, 특히 만 19세 및 만 18세의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 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배심원 연령에 관한 하한기준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개선입법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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