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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 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청구하는 사건,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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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841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및 재산분할 () 파기환송(일부)- 재산분할의 소극재산 산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527, 원고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피고1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1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피고2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실혼 관계 종료 직후 피고1이 부담하던 종전 대출금채무가 변제됨과 동시에 새로운 대출금채무가 발생한 경우, 종전 대출금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이라며, 이를 심리하여 소극재산에 반영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원고와 피고1의 사실혼 관계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8. 7.경 종료했고, 분할대상 재산인 피고1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1은 전주농협 앞으로 사실혼 관계 종료 전인 2014. 7. 31.2015. 7. 17. 각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인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 이후 전주농협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2건의 근저당권은 남원농협 대출일인 2018. 8. 2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고, 같은 날 남원농협 앞으로 채무자 피고1, 채권최고액 507,000,000원인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이에 피고1은 원심에서 남원농협 대출금채무가 사실혼 관계 중 발생한 채무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사실혼 관계 종료 당시 피고1이 공동재산인 위 부동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전주농협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심리하여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를 판단했어야 한다그런데도 원심은 남원농협 대출금채무가 사실혼 관계 종료 후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주농협 대출금채무의 발생 시기나 원인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이를 제외하고 피고1의 분할대상 재산을 평가했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이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1208413 구상금 ()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청구하는 사건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52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판시했다.

 

사안은 가해자가 인도와 도로 경계에 설치해 둔 차량진입용 발판이 불상의 경위로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 도로 2차로에 옮겨져, 마침 이곳을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되면서 발생했다.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요양급여로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했는데, 원심은 피해자의 과실을 50%로 인정하고, 손해의 범위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청구액에서 보험급여로 받을 수 없는 자기부담금 부분을 공제한 액수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인 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공단의 구상금소송에서는 공단이 사고 당사자가 아니고 소액 다수의 구상금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사고 경위 등 소송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상금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후속 손해배상소송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충실하게 심리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2015529 업무상배임미수 () 파기환송-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527,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해자 조합을 위해 환지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이 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른 일부 환지예정지의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행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 조합이 환지예정지의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부작위로써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에서 실행의 착수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대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피해자 조합을 위해 환지계획수립 등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2011. 8. 30.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이 인가됨으로써(이하 ‘2011년 실시계획’) 이 사건 사업구역 중 일부 환지예정토지(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와 대로 사이의 공공공지 조성 방식이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상 건축물로의 진입이 상당 부분 차단되는 차폐형에서 그 진입이 용이한 개방형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여 적절한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감정, 환지계획 변경, 환지예정지변경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년 실시계획의 인가 직후 즉시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감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친인척, 지인 등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환지받기로 한 사람들로 하여금 토지 가치상승액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조합으로 하여금 위 토지 가치상승액의 합계액인 3,470,766,900원의 손해를 입게 하려 하다가, 피해자 조합이 2016. 5.경 환지계획변경인가신청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원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는데, “피고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거나 후임자에게 관련 사항을 인계하지 않고 묵비한 채 2011. 12. 31. 피해자 조합을 대행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주식회사에서 퇴사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이 그러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수년간 인지하지 못하여 청산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면서, “피고인의 이러한 부작위는 사업요지에 집중적으로 환지를 받은 본인과 친인척, 지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고 피해자 조합에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함이 옳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1년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라 이 사건 공공공지의 조성계획이 변경된 이상, 그로 인해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은 피고인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피해자 조합이 2011년 실시계획의 인가 당시 환지계획의 변경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조만간 환지처분이 이루어져 조합원들 사이의 권리 관계가 확정될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나아가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피고인에게 2011년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조합이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부작위로써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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