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개정 「스토커 규제법」 성립
일본 중의원 본회의가 5월 18일, GPS 기기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개정 「스토커 규제법」 (정식명칭: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2013년, 2016년에 이은 3번째 개정이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2020년 7월, GPS에 대하여 “현행 스토커 규제법이 금지하는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법으로는 GPS를 사용한 행위를 단속하기 어려워 개정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번 개정법은 교제 상대의 동의 없이 GPS 기기나 스마트폰 앱 등을 사용하여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는 행위를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가해자가 금지명령을 거부하더라도 가해자의 주소지로 서류를 송부하면 그 명령이 유효하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8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가해자가 지켜보거나 찾아오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주거나 근무지, 학교 등 피해자가 평소 머무는 장소뿐 아니라 피해자가 들른 가게 등 실제로 소재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에는 전화, 이메일, SNS 외에도 편지 등의 문서도 포함된다. 이 두 규정은 6월 중순에 시행될 전망이다.
■ 스페인,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률 승인
스페인 하원이 최근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률을 승인했다.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3% 감축하고, 늦어도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관하여,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42%까지 확대함과 더불어 전력의 최소 75%를 재생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생성한다는 세부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2040년 이전에 연소 차량을 배제하도록 하고, 이 법이 시행되면 탄화수소 탐사 및 착취, 수로 차단이나 우라늄 채굴도 금지된다.
생물 다양성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지리적 영역에 따라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일련의 제한 사항도 설정했다. 더불어 2023년까지 인구 5만 명 이상이거나, 2만 명 이상이면서 대기질 문제가 있는 지자체는 저배출 지역을 설정해야 한다.
■ 중국, 「식품낭비방지법」 제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021년 4월 29일 열린 제2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낭비방지법(반식품낭비법)」을 제정했다. 동법은 식품낭비 방지, 국가식품안전 보장, 중화민족 전통미덕 고양,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이행, 자원 절약, 환경 보호,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을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됐다. 총 32조로 구성된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품낭비 모니터링 제도 도입
- 각급 인민정부는 식품낭비에 대하여 모니터링, 조사, 분석 및 평가 시행
- 지방 인민정부는 식품낭비 상황 공표 및 식품낭비 방지조치 및 방지연구 지원 등
○ 공무상 식사 규정기준 준수
- 기관, 인민단체, 국유기업 등 공무 활동시 회의, 접대로 식사시 관련 국가 규정 준수
○ 소비자 운동 장려
- ‘그릇 비우기 운동’으로 음식물 쓰레기 없애기 장려
- 음식을 남기는 소비자에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부과 가능
○ 식품낭비 벌금 부과
- 음식점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양의 음식 주문을 유도하는 경우 최대 런민비(RMB) 1만 위안(한화 약 175만원) 벌금 부과
- 식품 생산자·유통업자가 생산·유통 과정에서 과도하게 음식을 낭비하는 경우 최대 런민비(RMB) 5만 위안(한화 약 875만원) 벌금 부과
- 과도한 폭음·폭식 장면을 보여주는 방송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할 경우 최대 런민비(RMB) 10만 위안(한화 약 1750만원) 벌금 부과
중국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선제 대응 차원에서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현지 매체들과 전문가들은 작년 8월 시진핑 주석이 '음식 낭비를 막으라'는 지시를 한 것과, 올해 1월 유명 먹방 크리에이터가 건강 이상으로 사망한 것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신속한 입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으며,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앞으로 관련 콘텐츠에 대한 단속 및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필리핀 대통령, 세법 개정안 최종 서명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법인세 및 세제혜택 등을 포함한 조세개혁을 위한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 회복 및 세제 혜택법(공화국법 제11534호 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 for Enterprises)」이라는 약칭으로 하원 및 필리핀 재무부에 게재됐으며, 기존 「1997년 국가내국세법(공화국법 제8424호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1997)」 상 높은 법인세율(30%, 동남아지역 최고 수준)을 인하하는 등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 법인세 인하
- 총 자산 1억 페소(한화 약 23억4,600만원) 이상 법인의 소득세: 기존 30% → 25%
- 총 자산 1억 페소 이하 법인의 소득세: 기존 30% → ① 25%(과세대상 소득이 500만 페소(한화 약 1억1,700만원) 초과 시 ② 20%(과세대상 소득이 500만 페소 이하의 내국법인)
- 비영리‧사립 교육기관 및 병원의 소득세: 기존 10% → 1%(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 최소법인세(Minimum CTI): 기존 2% → 1%((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VAT)의 면제
- 코로나 19 관련 의약품 및 개인보호장비 등: 기존 12% →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정신과 약품, 암, 폐렴, 신장, 당뇨, 콜레스테롤‧고혈압 관련 약품 및 전자책(e-book) 등:
기존 12% → 2021년 1월 1일부터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