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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뉴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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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첫째 주 시행법령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 중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중위소득의 89.7퍼센트에서 중위소득의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요양생활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에 화학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6/1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신종 담배의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잎담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담배의 구분 체계를 정비하고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절차 및 방법을 정한다또한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고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6/1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분산된 역량을 결집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지방대학은 지역의 인재와 지역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과 지역 간 협업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각종 규제로 인해 대학과 다양한 기관 간의 협업 촉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학과 지역이 협업하여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수행하는 지역혁신 협업체계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선정운영함으로써 기존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 적용하고발굴된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

 

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6/1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하고사업주 외에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체당금을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일반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사항에 최근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중 미지급액을 추가하고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5. 소득세법- 6/1 시행

 

개정 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다른 자산의 양도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 등을 강화하며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한다.

 

주요내용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1)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하고신탁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제외하며이러한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함(현행 제2조의26항 삭제2조의3, 4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신설).

2) 신탁 수익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신탁 수익권에 적용될 양도소득세율을 정하는 등 신탁 수익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94조제1항제699조제1항제8102조제1항제4103조제1항제4104조제1항제14호 및 제107조제2항제4호 신설105조제1항제1).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함(12조제3호저목 및 같은 조 제5호자목 신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함.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21조제1항제2737조제1항제3같은 조 제5664조의3284조제3호 및 제164조의신설127조제1항제6호다목).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119조제12호타목126조제1항제3호 및 제156조제1617항 신설156조제1항제8).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함(45조제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등의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52조제4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5퍼센트로 함(55조제1).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중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삭제하고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33조제1항제1호 및 제57).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미제출시 1만분의 25, 지연제출시 10만분의 125로 함으로써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함(81조의11).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집합투자증권의 환매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그 성격 및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며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절차와 납부절차를 정하는 한편금융회사 등은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하며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도록 함(4조제1항제2호의2, 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127조제1항제9같은 조 제7129조제1항제9148조의및 제148조의신설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128조제12155조의22164조제1항 및 제174조의2).

주식등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국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 관련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삭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 신설).

이 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간 조문을 상호 이관함.

1)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관련 규정 및 제한세율 적용 특례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119조제10호 후단156조의신설).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현행 제165조의2, 165조의및 제176조 삭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을 면제함(160조의3).

비상장주식 상장에 따라 비거주자가 보유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주식발행법인으로 규정함(164조의2).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회사 등에 그 지급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165조제1현행 제174조의삭제).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6/1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 시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는데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차 계약 정보를 공개하였다이로 인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이에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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