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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사건,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사건,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2018헌바1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5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각종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수 건의 신고를 한 후, 2017. 1. 11.부터 2017. 6. 5.까지 사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각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위 각 신청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신청을 각 종결처리 한 다음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했다. 청구인은 2017. 9. 1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 중 하나인 공익신고자 보호법2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위 청구와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조직 내에서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기 쉽고 공익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아 보상금이라는 경제적 지원조치를 통해 내부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외부 공익신고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고의 정확성 및 타당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 유도를 위한 보상금 지급이 필수적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평등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봤다.

 

나아가 구 공익신고법이 외부 공익신고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들이 난립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가 이뤄졌다면서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인해 심판대상규정을 이와 같이 정한 입법자의 판단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18헌바4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5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는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와 강제추행치상죄(형법 제301)의 결합범으로,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사적영역을 침해하는 각 범죄의 특성상 주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으며, 범행의 형태에 따라서는 가정의 파괴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비록 강제추행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경우에는 개인적 법익 중 생명권 다음으로 중요한 신체의 안전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고 봤다.

 

입법자가 이러한 중대한 법익 침해를 단순히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치상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결합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여 특별형법인 성폭력처벌법에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라는 새로운 범죄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신설한 것은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의 보호법익의 중요성, 죄질, 행위자 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2019헌마3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위헌확인-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527,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전문 중 사망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정신과 전문의이고, 청구 외 A 등은 청구 외 망 B의 자녀로,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망 B가 사망하자 청구인의 과실로 망 B가 사망했다며 2018. 12. 2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같은 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청구인에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이유로 위 조정에 대한 답변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환자 측의 입장에서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해가 가장 중하고 또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소송으로 나아갈 경우 의료소송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정보의 비대칭에 더하여 환자의 사망으로 인해 인과관계 등 필요한 내용을 증명하기 더욱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환자 측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소송 외 분쟁 해결수단인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피신청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더라도 조정의 성립까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는 합의나 조정결정의 수용 여부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조정절차가 자동적으로 개시된다 하여 조정절차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선택할 기회까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신청인은 더 이상 조정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조정절차에서 벗어나 소송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조정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않는다면, 환자로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에 관한 감정 결과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환자의 상태나 문제가 된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 환경 및 조건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그 후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 등을 통해 조정절차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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