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둘째 주 시행법령
1. 지방공무원법- 6/8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징계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개선하고, 직위해제가 장기화될 경우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원보충을 허용하며,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연장한다.
2. 형사소송법- 6/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 등의 변호사 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법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후관 예우’ 논란이 제기된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를 제척사유에 추가한다.
한편 1954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그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의 유형을 확대한다.
4. 인권보호수사규칙- 6/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에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검사를 인권보호관으로 배치하여 해당 검찰청의 장을 직접 보좌하도록 한다.
5. 임금채권보장법- 6/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구제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체당금 지원 대상을 재직근로자로까지 확대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한다. 한편,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의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체당금 신청‧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 밖에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1배)만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만으로는 부정수급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제재를 강화하고, 체당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총 지급액이 달라지는 모순을 제거한다.
6. 저작권법- 6/9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분산된 저작권 보호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구)저작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통합했으나, 기능 통합 후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기능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남아있는 저작권 보호 관련 기능을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수행하도록 통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대외적인 혼란을 해소한다. 또한 저작권 보호 시 사후적인 침해 대응보다 사전적‧예방적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7. 보험업법- 6/9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인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에 관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겸영‧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보험회사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공제업(共濟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와의 공동검사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9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형사범죄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및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대상자가 되지 않을 만큼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중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지체되는 경우가 많고, 정주 여건 또한 열악한 경우가 많아 10년 이상 체류하였더라도 경제적 안정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되,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상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이는 자는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공기전파성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확진자와 동선을 대조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바, 근로복지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공기전파성 질병의 업무상재해 입증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본인부담 비용이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바,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부담금의 과다 징수를 방지한다. 한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보호하고 있으나, 함께 일하는 친족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적절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1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6/9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2018년 4월 신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 전까지 소기업 등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소기업 등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들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재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용보증재단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신용보증재단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다.
11. 행정사법- 6/10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 및 행정사 등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사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행정사로 개업하려는 경우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12. 전자서명법- 6/10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13. 지능정보화기본법- 6/10 시행
- 개정이유
: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실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 주요 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함(제명)
나. 정보,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핵심용어들을 정의함(제2조).
다.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국가기관 등은 소관 업무에 대한 공공지능정보화를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음(제14조 및 제15조).
마. 정부는 기업의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이용 등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16조).
바.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을 하게 할 수 있음(제20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표준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21조 및 제22조).
아.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제공‧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고, 지능정보기술 등과 관련된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정비하여야 함(제31조).
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제32조 및 제33조).
차.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 마련, 국가지능망 관리,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등 지능정보화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카.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44조부터 제56조까지).
타.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안전성 보호조치, 사생활 보호 설계, 지능정보사회윤리,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10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동의가 없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1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1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의하고 이를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운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을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및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으로 정하고,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을 1명으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승차정원을 2명으로 정하며,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한편,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 신청자를 “가해자 및 피해자”에서 “당사자”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