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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를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 사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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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헌가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624,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해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은 구 형실효법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사후 재수사의 기초자료나 다른 사건의 양형자료 등으로 이용할 것에 대비하여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이 필요하므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보존기간과 삭제를 규정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범죄가 행해진 후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의 단서로서나 상습성 판단자료, 양형자료로서의 가치가 감소하므로, 해당 사건의 경중이나 결정 이후 경과한 시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절차를 마련한 소년법의 취지에 비추어, 법원에서 소년부송치된 사건을 심리한 후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 그러한 전력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보존된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거나 회보받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형사사법의 정의구현에 기여하는 정도나 필요성보다, 그로 인해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심리적 불이익과 그로 인한 재사회화 및 사회복귀의 어려움이 더 크다고도 판시했다.

 

2019헌바5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6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위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용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로 인한 불편함은 최소화되고 있는 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단속된 건수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추세에 비추어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의 제재만으로도 교통사고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의무에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로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임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은 중대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2020헌마6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승합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요건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사건 (타다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6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관광을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 주식회사 쏘카는 자동차렌트업, 카셰어링 및 관련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이하 청구인 쏘카’), 청구인 브이씨엔씨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VCNC’)는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검색, 개발 및 판매, 콘텐츠 제작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청구인 쏘카는 청구인 VCNC의 지분 100%를 인수했고, 청구인 VCNC201810월경 청구인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의 임차와 운전자의 알선을 결합하는 타다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인 타다 베이직서비스를 개시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헌재는 “‘관광의 사전적 의미 및 관광진흥법에서의 용례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나 학업 등을 위한 이동 행위가 관광의 범위에서 제한될 것임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관광의 목적외에 대여시간과 대여 또는 반납 장소에 관한 제한을 추가하고 있으므로, 위 부분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직업의 자유 침해 중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중소규모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관광에 관한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1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하여 법적 여건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사업방식이 신설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편입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봤다.

 

나아가 국가는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종합적인 발전, 적정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잠탈 또는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행위를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큰 반면, 청구인 회사들은 여전히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과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단기 자동차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플랫폼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받는 사익이 위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업의 자유 침해 중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 회사들이 면허제도를 통해 여객운송수단의 공공성 등을 추구하던 기존의 택시운송사업 제도를 우회하여 그러한 규제를 받지는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준 예외적 운전자 알선 허용 조항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고 이에 터 잡아 계속 사업을 운영해나갈 수 있으리라는 신뢰는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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