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범위와 주체, 처벌 대상 및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했다.
중대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업장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인에 대하여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독일
독일의 산업재해에 대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 제18조에 따라 연방정부에는 사업주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행령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의한 형벌규정 외에도 ‘건설공사현장 시행령’ 제7조, ‘소음 및 진동에 관한 시행령’ 제16조, ‘근로의료 예방강화 시행령’ 제10조, ‘근로안전법시행령’ 제25조, ‘근로현장에서의 모성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6조, ‘바이오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시행령’ 제18조, ‘인공광선에 관한 산업안전시행령’ 제12조 등 여러 시행령에서 해당 법규명령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규정은 중죄(Verbrechen)가 아닌 경죄(Vergehen) 즉, 1년 이하의 자유형만이 가능한 형벌을 규정한 것이며, 그 이상의 범죄에 관하여는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 대만
대만에서는 ‘직업안전위생법’에 따라 기계·설비·기구에 대한 관리 미비 또는 노후 장비 계속 사용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사용자를 최대 3 년의 징역·구류에 처하거나 신타이비 30만 위안(한화 약 1,200만원)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 다 병과한다. 법인의 경우 책임자도 처벌하고, 법인도 벌금에 처한다.
▢ 러시아
러시아연방 ‘형법’ 제217조에서는 위험한 산업시설의 산업안전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요건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의 특정 지위 박탈 또는 특정 활동 참여권리의 박탈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아니한 5년 이하의 강제노동 또는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동일한 강제노동 또는 최대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미국
연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나 관련 법령의 고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주를 1만 달러(한화 약 1천만 원)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다(법 제17조[미국법전 제29편 제666조]).
주에 따라 별도 규정을 두기도 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법 1973’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전 제6425조에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기준 등을 고의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직원은 최대 3년의 주(州)교도소 징역 또는 25만 달러(한화 약 2억 7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유한책임회사(LLC)인 사업주에 대하여는 벌금의 상한을 150만 달러(한화 약 16억원)로 정하였다.
▢ 베트남
베트남에는 사업주에 대한 세부 처벌규정이 아직 없으나 ‘노동안전위생법’ 제38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완전한 과실이 아닌 재해 발생 시 사용자는 사고·직업병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81% 이상 상실한 근로자 또는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에게 최소 30개월의 급여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형사법전’ 제295조에는 노동안전·위생, 공공장소 안전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사망자 1명을 발생하게 하거나 1명에게 신체에 61%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2천만 동(한화 약 97만원) 이상 1억 동(한화 약 485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3년의 사회 내 비수용처분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근로자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을 진다. 민사적으로는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일반적으로 단체 협약으로 근로자의 사망 및 영구 장애에 대한 배상을 규정한다. 행정적으로는 근로 감독관의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형사적 책임은 ‘형법’ 제316조~제318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안전 조항 또는 제142조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대 4년의 징역 또는 직무 정지, 직위 해제 또는 운영 중단 등의 처벌을 받는다.
▢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는 ‘노동관계규정에 관한 연방법’ 제149조에 따라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형벌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다만, 사망근로자와 거주하거나 근로자가 부양한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사망근로자의 24개월분의 기본급에 상당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배상액의 금액범위는 1만8천디르함(한화로 약 546만원) 이상 3만5천디르함(한화로 약 1,063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 영국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구성원들의 업무는 분업화되고, 경영진은 거시적인 기업운영이나 의사결정에 개입할 뿐, 구성원의 행위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경영진에게 있다고 묻는 데 한계를 노출했다는 자성에서 2007년 ‘2007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이 제정되어 2008년 4월 6일 시행되었다. 이 법의 취지는 사망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인에 살인죄에 준하는 죄를 묻는다는 것이다.
기업과실치사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상한 없는 벌금(제1조제6항), 구제명령(remedial orders)(제9조제1항), 위반사실의 공표명령(publicity orders)(제10조)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을 우선으로 한다.
▢ 인도
인도는 사업장에 고용된 자의 산업안전, 보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개정하기 위해 2020년에 ‘산업안전, 보건, 근로조건법 2020’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 103조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해 제정된 명령, 규칙 등의 의무를 미준수 또는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초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50만 루피(한화 약 765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주의와 관리 태만으로 보고 ‘형법’ 제359조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노동법’ 제35조 제2항, 제3항과 제186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1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1천만 루피아(한화 약 78만원) 이상 4억 루피아(한화 약 3,12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일본
일본에서는 사업자가 업무상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 방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사업자는 ‘형법’ 제211조(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엔(한화 약 1,01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른 노동재해방지를 위한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사업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한화 약 507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중국
중국에서는 ‘안전생산법’과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국무원령 [2007] 제493호)에 따라 산업재해를 구분한다. 사망자가 3명 이하로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사고'이며, 재해발생 사업체를 최대 런민비 50만 위안(한화 약 8,7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주요 책임자를 전년도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사망자가 30인 이상 발생하는 경우 '특별중대사고'이며, 그 상황이 심각한 경우 사고발생 사업체를 최대 런민비 2천만 위안(한화 약 34.8억원)의 벌금에 처하고, 주요 책임자를 전년도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책임자 형사처벌 규정은 제한적이어서, 중국은 근로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1년 ‘안전생산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태국
태국은 ‘2011년 직업안전보건환경법’에서 근로 환경 및 안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 근로자에게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사업주가 생명이나 심신 등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서 근로자가 근로하도록 하는 경우, 위험에 대해 사전 고지하고 지침서를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만바트(한화 약 715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금고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벌칙 규정을 두는 등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한 예방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해 최소 5만바트(한화 약 179만원) 이하에서 최대 40만바트(한화 약 1,43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최단 3개월 이하에서 최장 1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거나 금고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사업주가 예방, 정보제공, 교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 중 근로자에게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전’ 제221-6조에 따라 징역 3년 및 벌금 4만 5천 유로(한화 약 6,098만원)에 처한다. 이러한 의무를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 및 벌금 7만 5천 유로(한화 약 1억 200만원)에 처한다. 사망 사고의 책임이 법인에게도 있는 경우 법인은 자연인에 부과되는 벌금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으며, ▷영구적으로 또는 5년 동안 하나 이상의 직업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의 직간접적 수행금지 ▷법정관리 ▷재산몰수 ▷판결문 공개 또는 경우에 따라 ▷사업소 폐쇄 등의 부가형을 받을 수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