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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 판례]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사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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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426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상고기각-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630,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와 사용인은 피고인 회사 존속 중에 그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했고, 이 사건 약식명령 이전에 피고인 회사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지만 약식명령 청구 당시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는 선례를 인용하며 피고인 법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519696 배임 등 () 상고기각-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해당 여부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630,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임의로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가 출고받을 예정인 4.5톤 화물차 1대를 매도하되 피해자는 이를 위 회사에 지입하여 화물차 운송영업에 사용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신차대금, 보험료, 등록세 등 일체의 비용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담보 설정 없는 신차를 인도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위 4.5톤 화물차에 B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7,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원심은 자동차의 경우 부동산에 준하여 소유권 이전에 매도인의 이전등록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므로 자동차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재산보전협력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에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내지 신규등록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이유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면서도 원심이 이 사건 약정 중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도인과 같은 재산보전협력의무를 인정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설시했다.

 

2021217011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 () 파기환송-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630,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에 관한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 실시제품은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의 실시제품은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로, 가상의 골프코스상에 볼이 놓인 지형조건을 감지하고, 센싱장치에 의해 매트조건을 감지한 다음, 페어웨이 매트 영역에서 타격을 할 경우 감지된 지형조건에 따른 비거리 감소율을 적용하고, 트러블 매트 영역에서 타격을 할 경우(다만 지형조건보다 불리한 매트 영역이나 이종의 트러블 매트 영역에서는 타격이 불가능하다) 지형에 따른 비거리 감소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문언상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서도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의미를 특정한 비거리 조정 방법으로 정의하거나 한정하고 있지 않다.

 

원심은 피고 실시제품에는 지형조건에 따라 미리 설정된 비거리 감소율을 매트조건에 따라 미리 설정된 보정치로 보정하여 비거리 감소율을 연산한 결과에 따라 미리 산출된 볼의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성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서,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는 한편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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