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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뉴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난민법 시행령 外



7월 마지막 주 시행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7/27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달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여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이를 포함하고,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추가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격 취득 후 아직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퇴직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취소 등에 필요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범죄자 등의 운전업무 종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여객의 보호와 안전우려를 해소한다.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무면허자에 의한 대여 자동차 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적법하게 자동차를 빌린 뒤 운전자가 아닌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하여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상 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을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 유도를 통해 택시서비스의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금융관련 유사 법령에 준하여 결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를 순화한다.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7/27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인허가 등의 민원 처리를 거부당한 국민이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극적 업무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극행정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에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한다.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7/27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등 기업 간 물류 중심의 전통물류와 다른 다양한 택배, 소화물배송 등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의 공급, 운송중개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운송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의 신속한 분류배송을 위한 정보망, 시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울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이륜자동차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택배, 소화물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그 종사자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장치도 규율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4. 난민법 시행령- 7/27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이의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등에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통지나 송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와 이의신청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7/2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하수급인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각종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며, 하도급대금 등을 3천만원 이상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자재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와 시스템 이용의 방법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현행법의 적용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낮추고, 건설사업자가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책무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아울러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건설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건설현장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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