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이 7월 21일, 토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지 않게 되자 지방자치단체 지적소관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지목변경의 작위의무를 인정할 만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이 상세하고 자세하게 구분 및 분류되어 있어 소속 공무원이 어떠한 지목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알 수도 없어 그러한 지목변경을 요구하기도 어렵다”며 지목변경 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그 지목이 대지였고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소외인이 2012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 지상에 건물(이하 ‘종전 건물’)을 신축하여 다음 해 사용승인을 받았다가, 같은 해 종전 건물에 대해 이축허가를 받았다. 소외인은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인 인근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4년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이축허가 시 행위허가 조건으로 ‘사용승인시까지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을 전‧답‧과수원,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부과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변경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6년 12월경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씩 매수했다. 다음 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시흥시장으로부터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 이 사건 토지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원심은 피고 시흥시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가 더 이상 대지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공부에 반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위 공무원들이 그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들은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지적공부에 따라 지상에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니, 피고 시흥시는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때라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그 변경 주체와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 규정을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건축물 이축에 있어 종전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해야 할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명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에 그와 같은 작위의무 규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고 했다.
나아가 “구 공간정보관리법상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나(제81조), 그러한 신청이 없다고 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까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2018두54408 법인세징수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한일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에 관한 사건
대법원(주심 조재연 대법관)이 7월 21일, 한일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피고 강릉세무서장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일본국 법인 A주식회사는, 2006년경부터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4년 12월 22일, 이를 전부 매각했다. 원고는 2014년 3월 20일에 열린 정기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따라 2014년 3월 24일, A회사에 2013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동 회사로부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5%)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 강릉세무서장에 납부했다.
피고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A회사가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위 조항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인 2014 사업연도 종료 직전 6월 동안, 즉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2014년 12월 22일에 이 사건 주식을 전부 매각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위 조항이 아니라 같은 항 (나)목의 제한세율(15%)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2016년 10월 12일, 피고는 원고에게 각 세율의 차이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납부를 고지했다.
문제가 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영문 원본은 다음과 같다.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owns at least 25 per cent of the voting shares issued by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during the period of six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대법원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위 조항이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6월 이상 소유하도록 한 취지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배당직전에 주식 소유 비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배당금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세율이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주식의 취득이나 양도 등의 사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면서 “A회사는 이 사건 배당금과 관련하여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인 2013 사업연도 종료 직전 6월 동안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2021도6112 강제추행 (바) 상고기각-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이 7월 21일, 여성인 피고인이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수사기관과 제1심 및 원심에서의 피해자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모순점이 없는 등 그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①피고인은 한의원 업종에서 7년가량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한의원의 ‘실장’ 직책에 있었으며 피해자보다 나이가 6살 더 많았는바, 이 사건 한의원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는 한의원 내 권력관계상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불쾌감을 숨기고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바 있고, 이 사건 한의원의 총괄실장과 원장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기도 한 점, ③이 사건 한의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려는 행동을 하고 그 때마다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거나 몸을 뒤로 빼는 등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여성으로서 동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 또한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