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헌가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년 7월 15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에 관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제청신청인들은 2019년 2월 28일 실시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나 시계 등의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했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공직선거법이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선거운동의 정의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됐다. 헌재는 ‘선거운동’의 의미와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의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경우 금지·처벌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아니한 행위를 구분할 수 있으며,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 역시 제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선거운동 기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데 대하여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관련 법률의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운동 기간이 언제인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아울러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의 가능성도 배제되어 있다”며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판단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와 같은 선거운동의 금지와 처벌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선거 후유증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는 점 △예비후보자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여 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후보자 등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회장선거의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규율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에 대해 일정한 범위에서의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입법자는 각 중앙회가 담당하는 역할 및 사회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게 달리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 2020헌바201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관한 필요적 몰수·추징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년 7월 1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구 관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 A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입·수출신고 없이 여러 차례 시계를 수입하고 수출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청구인 B회사는 사용인 A가 청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함께 기소되어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청구인들의 불복으로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는 중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몰수·추징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재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수출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밀수행위는 관세행정의 기본적인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하여 임의적인 몰수·추징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고 하는 관세법의 입법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관세범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수출입신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형 등을 강화하기보다는 필요적 몰수·추징 절차와 같은 재정적인 규제 수단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고,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는 주형과 부가형을 통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형의 구체적인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고, 법관은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필요적 몰수나 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구 관세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선례들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선례의 판단이 이 사건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몰수·추징조항이 관세포탈과 국내 유통 위험이 없는 물품의 무신고 수입행위와 그렇지 않은 물품의 무신고 수입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몰수·추징 대상으로 하고, 무신고 수출행위를 무신고 수입행위보다 가볍게 취급하여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서 평등원칙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직접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 법인에게까지 몰수·추징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사용인 등을 제대로 선임, 감독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를 여지를 둔 법인을 엄히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 점 △무신고 수출입 업무의 귀속 주체인 법인을 행위자와 동일하게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와 같은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법인이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는 대표자, 사용인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고,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무신고 수출입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합목적적으로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형벌을 법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관세법상 몰수·추징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는 주형과 부가형을 통산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서 주형의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2018헌바4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년 7월 1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전달 또는 유포를 금지 및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개발·운영하는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일부를 변경하여, 퀵서비스 기사들이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패널티를 적용받지 않게 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이를 판매하고 유포했다.
헌재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심판대상조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의 의미가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심판대상조항은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법정형에서 형벌의 상한만 규정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범죄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여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에 비하여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이용자의 안전보호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요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는 점 등을 들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